9월 시행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건강보험 형평성 확보에 기여하길

2022-08-31     평택시민신문
이경숙 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 자격부과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큰 자랑거리 중 하나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 출범 이후 재산보험료 부과 등 지역·직장 가입자 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 방식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특히 소득·재산 등 부담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와, 적은 소득과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실제 부담능력에 따라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줄이고,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안이 논의되어 왔고, 2018년 7월 1일 1단계 개편에 이어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2단계 개편은 가입자 간 소득에 대한 부과방식을 형평하게 적용하고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며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함으로써,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부과체계로 전환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줄이고
보험료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2단계‘소득
중심’부과체계 개편안 9월부터 시행
건강보험 부담 형평성 확보에 기여 

지역가입자인 경우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 기본공제액 확대(과표기준 5천만원 일괄공제), 소득보험료 정률제 도입,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저보험료 일원화(월1만4650원→월1만9500원), 근로·연금 소득 반영률 50%로 강화하여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자동차 보험료는 잔존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차량만 부과한다. 직장가입자인 경우 대다수가 변동이 없으며 다만, 보수 이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피부양자는 소득 인정기준이 더 강화돼 연소득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하는 피부양자 27만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65%)의 월 보험료가 평균 3만6000원 인하되는 등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다. 특히 재산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가 월평균 1만3000원 감소하고, 자동차 보험료는 부과기준 완화로 90%이상 감소하게 된다.

매월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건강보험공단은 합리적인 가입자 관리와 공정한 보험료 부과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열린 귀 열린 마음으로 국민과 함께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