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향교 운영·재산관리 갈등 표면화
유도회 집회 열고 최학수 전교 사퇴 촉구
유도회, “절차와 규정 무시해 선거 무효”
회계 관련 비리 의혹도 경찰에 고발한 상태
최 전교, “규정과 절차 다 지켜 문제 없다” 반박
성균관 유도회 평택지부가 7월 22일 평택향교 3선 전교 취임식장인 팽성읍 소재 평택향교 명륜관 앞에서 선거 무효와 최학수 전교 사퇴를 주장하는 ‘평택향교 고발 및 규탄 집회’를 개최해 파장이 예상된다. 집회에서 유도회 측은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평택경찰서에 고발된 최 전교가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전교 3선에 선임됐다며 최 전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유도회는 평택향교 전교를 선출하는 유림총회의 구성원임에도 총회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선거무효를 주장했다. 유도회 측에 따르면 유림총회는 향교, 유도회, 유림대표, 성균관 부관장 및 임원, 향교재단 이사로 구성된다. 그러나 유도회 측은 “향교 정관 제7조 소집에 ‘유림총회는 회의 14일 전에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유림총회 구성원인 유도회가 서면으로 선거공고를 받지 않아 향교로부터 전교 입후보 등록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관 제12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에 따르면 전교는 향교에서 선출하여 성균관장의 선임장을 받아야 하고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유도회는 유림총회에서 전교 및 장의를 선출하지 않았고 최학수 전교는 지금 3선을 할 수 없음에도 선출됐다”며 조항을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선출된 전교가 받아야 하는 성균관장의 선임장조차 최 전교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만복 부회장은 “평택향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관에 명시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위반한 채 전교 및 장의를 선출했으므로 이번 선거는 무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최 전교는 유도회로부터 향교 재산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사기·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라며 “종합부동산세 미납, 경기도향교재단의 감사 거부 등의 여러 의혹으로 유림과 사회로부터 비난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도회에 따르면 향교는 유림총회에서 매해 예산 집행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유도회는 유림총회가 수년간 열리지 않아 작년 12월 중순 경기도향교재단에 평택향교 감사 요청을 했으나 평택향교 측에서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도회 측은 평택향교가 합정동 소재 상가 건물을 7억5000만원에 매각하고 재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노후 건물을 수리한다는 명목으로 3억1000만원을 받았으나 매각 대금의 사용 내역 등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유용 의혹이 있다며 평택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유도회가 제기한 여러 의혹에 관해 최 전교는 “1999년 3월 22일 정관 조항이 변경돼 이제 유림이 아닌 유도회에 총회가 열린다는 사실 자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으며 “정관에 따라 연임할 수 있고 성균관 규정에도 연임 횟수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횡령 등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건물이나 땅을 매각하면 재단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집행 예산을 승인 받는다”며 절차에 맞게 예산을 사용했다면서 유도회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감사거부와 관련해서는 “전국향교전교협의회장인 본인이 감사에 응할 시 자칫 잘못하면 전국 향교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매번 감사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감사에 불응했다”고 주장했다. 최학수 평택향교 전교는 재선 전교시절인 2020년 8월 전국향교전교협의회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평택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는 최학수 평택향교 전교가 성균관 유도회 평택지부로부터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3선 전교 취임의 정당성까지 논란에 휩싸이고 있어 향후 추이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