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굣길 스쿨존 안전대책이 시급하다

2022-07-13     평택시민신문
이지혜
전 평택어머니폴리스연합단장
동삭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나는 세 아이의 엄마다. 현재 고등학생인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 아이들을 위한 스쿨존 안전봉사를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11년동안 이어온 이 봉사를 쉽사리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아이들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걱정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모든 아이를 다 지켜줄 수는 없어도 내 자녀와 그 친구들을 함께 보호해줄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았다. 너무도 감사한 일은 봉사하는 11년동안 우리 아이들이 다닌 동삭초등학교에서 지금까지 사망사고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학부모 봉사자들이 점점 줄고 있다. 직장을 다녀야 하기에 봉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아침 등굣길은 어느 학교든 학교앞 안전지도하는 선생님과 녹색어머니회를 만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하굣길 학교 앞은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다.

평택의 초등학교는 현재 66개인데 도로변 앞에 위치한 초등학교가 참 많다. 이 학교 중에 하굣길 안전지도가 이루어지는 곳은 과연 몇 개나 될까? 2015~2016년 평택어머니폴리스 연합단장으로 활동할 당시 민관경 치안안전 간담회에서 하굣길이 위험하니 아동안전지킴이 인력을 횡단보도에 배치해달라는 의견을 수 차례 개진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의견이 받아들여진 학교는 없다.

이런 가운데 7월 8일 평택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건설장비인 굴착기로 인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가슴이 미어진다. 내 자녀가 아니어도 우리 자녀이기에 같은 부모이기에 마음이 많이 아프다.

이번 청북 초등생 스쿨존 사고
하굣길에 발생, 대부분 사고
등굣길보다 하굣길 많아, 안전
지킴이 배치 등 대책 마련 시급

사고를 낸 차량이 굴삭기여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니 기가 막힌다. 현행법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기계인 굴착기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을 받지 않으며 민식이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민식이법의 입법 취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현재 평택 곳곳에서 굴삭기와 같은 바퀴 달린 건설기계들이 수시로 운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특수차량들이 스쿨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운행된다면 대책이 시급하다. 또 사고조사 내용을 보면 운전자가 키 작은 아이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아이들이 키가 작아 볼 수 없다면 이에 대한 예방시스템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평택은 급속한 개발과 도시화로 사방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인구 증가에 따른 치안수요 급증으로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경찰에 도움을 외친들 근본적인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한시적으로 스쿨존에 경찰인력을 배치할 수는 있겠으나 지속해서 꾸준히 운영할 방법으로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인력지원 시스템을 변경해 보는 건 어떨까? 현재 각 학교앞에는 교육지원청 안전지킴이, 노인복지관에서 운영되는 일자리지원사업 인력, 시니어클럽 등에서 학교앞 등교길 교통안전 지원을 하고 있다. 경찰에서도 아동안전지킴이 실버어르신이 점심시간에 활동한다. 이 인력들을 조정해 하굣길에 투입하는 것은 어떨까?

굴착기가 스쿨존을 주행할 때 횡단보도에 교통안전 도우미가 있었다면 운전자가 키 작은 아이들을 인지하고 멈췄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랬다면 이번 안타까운 사망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었다. 그동안 평택에서 일어난 스쿨존 사고 통계를 보면 등굣길 사고보다는 하굣길 사고가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사망사고는 전부 하굣길에서 발생되었다.

이제 문제를 인식한 어른들은 사고를 예방할 대책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 이번 사고에서 민식이법의 문제점이 드러났으니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 평택시와 경찰은 하굣길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안전한 스쿨존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