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없이 아파트 공동현관에 들어간 전 남자친구 ‘주거침입죄’
대법원
“비밀번호를 통해서만 들어가거나
경비원이 외부 통제를 막는 공간을
무단 침입…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주거 평온을 해칠 수 있어”
전 서울북부지검 수석검사
사법고시 45회
사법연수원 35기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졸업
평택법원 앞 성진빌딩 302호
☏ 031-652-0012
Q. 갑은 전 여자친구인 을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밤 늦은 시간에 을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교제 당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공동출입문을 통해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을의 집 현관문 앞까지 갔습니다. 갑은 을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을 시도하다가 을이 누구냐고 묻자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아파트 주차장 출구로 나왔습니다. 갑이 을의 집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아파트의 공용 공간에는 들어간 것인데 이러한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이 될까요.
A.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거주하는 사람의 주거 평온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갑이 을의 집에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을이 사는 아파트의 공용 공간인 엘리베이터·복도 등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지 여부가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현관 앞까지 들어간 갑의 행위가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할 때 비밀번호·경비원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는 상황에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임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다면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즉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1층 공동현관에 출입할 때 거주자의 승낙이나 경비원의 허락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 해도 외부인이 몰래 출입했고 공동현관으로 들어간 이유나 들어간 방법·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는 공동거주자들 전체에 대한 주거침입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 사례를 보면 갑은 밤에 을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겠다는 의도가 있었고, 을이 갑의 아파트 출입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도 않았고 승낙할 것으로 예상되지도 않았으며, 갑의 아파트 공용부분 출입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결국 갑은 주거침입죄를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이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