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북소각장대책위 평택시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2022-01-06     김윤영 기자

“잘못된 불법행정 바로 잡을 것”
환경보전방안, 업체고발 등 촉구

청북어연한산폐기물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가 평택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서 조건부 적정 통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12월 29일 평택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시가 지난 12월 3일 자로 A사의 청북소각장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해 조건부 적합통보 처분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행정소송과 관련공무원 고발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조례’에는 폐기물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50톤 이상 100톤 미만의 것인 경우에는 적합통보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며 “A사가 1일 80톤의 소각장임에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시가 적합통보를 한 것 역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연한산산단 환경영향평가는 1995년에 시행됐으나 환경영향평가서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평택시, 경기도 그리고 한강유역환경청의 공식 답변이었다”며 “이처럼 존재하지도 않는 산단 환경영향평가로 소각장을 추진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며 평택시의 적합통보는 대다수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고려하지 않은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성토했다.

대책위는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시행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할 것을, 평택시와 한강환경청은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전 사전불법공사 완료한 A사를 고발하고 원상복구토록 할 것을 각각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