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청북소각장 사전불법시공 A사 즉시 고발해야

2021-11-10     평택시민신문

소각장은 필요한 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와 규정은 거쳐야 한다. 더구나 도시환경과 시민의 건강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청북어연한산산단 산업폐기물소각시설이 단 100여평의 생활형축사도 반드시 거치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심의, 혐오·기피시설 적용특례, 환경영향평가의 모든 과정을 회피한 채 진행되는 것은 실로 경악스런 일이다.

이것은 단순히 불법이 아니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의 질서와 규칙을 농락함은 물론 상식과 양식 그리고 공정과 형평성을 뿌리까지 파괴한 불법의 전형이며, 폐기물업체와 설계사무소에게 55만의 평택시민과 2400명의 평택시공무원이 농락당하는 것 같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폐기물처리업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제2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검토 및 적합통보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적합통보 후 2-3년내 허가요건을 갖추어 승인기관에 사용허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한 불법 넘어 공공의
질서와 규칙, 공정과 형평성
농락한 불법의 전형, 평택시는
고발통해 시민 보호 책무 다해야

그럼에도 A사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적합통보 전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59조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심의”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조례” ▸평택시의 “혐오·기피시설 적용특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와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동법 제4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재평가” ▸동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 사전공사금지”의 대상임에도 이를 모두 회피하고, 불법적인 건축허가와 공작물착공신고 후 사전불법시공으로 불법폐기물처리시설을 완성했다.

이것은 허가 없이 개발하고 건축하는 것과 같은 명백한 불법이다. 또 폐기물처리시설은 설치에 따른 개발행위만이 아니라 설치사업 자체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다. 따라서 A사를 ▲건축법 제108조(벌칙)을 준용 고발조치와 불법 원상복구명령 ▲국토법 제140조(벌칙)에 따라 고발조치와 불법 원상복구명령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벌칙) 제1항, 제2항에 따라 고발조치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공사중지와 복구 명령 ▲환경영향평가법 제73조 제1,2,3호에 따라 신속히 고발조치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64조(벌칙) 제6항에 따라 고발조치해야 한다.

특히 A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64조(벌칙)에 따라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공무원 역시 평택시민이고, 평택시의 중추이다. 우리 평택시 미래에 두고두고 재앙이 될 수 있을 해당시설의 진행에 대해서 관행적 타성과 무관심으로 인해 소홀함이 없도록 요청드리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제2항에서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한 공무원의 책무와 사명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김훈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