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북폐기물소각장 문제에 평택시장은 답하라
청북소각장은 말그대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혐오기피시설이다. 그것도 산업쓰레기를 소각처리하는 시설이며 다이옥신 배출량기준이 일반생활쓰레기보다 400배나 높은 위험한 시설이다. 평택시가 이것을 우량기업유치로 포장하여 그의 입주를 추진했다. 지금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중입니다만 5년전 불법성 특혜 입주계약을 주도한 평택시 기업지원과는 숨지 말고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공재광 전 시장도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 명색이 평택시와 시민을 지켜야 할 시장과 시공무원들이 쓰레기처리장을 우량기업의 유치로 포장한 것은 평택시민을 배신하고 사기업의 길잡이가 된 격이다. 수백개의 생활형 축사들마저 혐오기피시설로 몰아 모든 허가를 차단했던 당시이다. 그런데 그 보다 수천배는 더 위험하고 혐오스런 폐기물소각장의 입주를 허용한 것은 진정 모순이고 충격이다. 필요하다면 쓰레기소각장을 더 만들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 평택은 이미 대형 폐기물소각장만 6곳으로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서도 소각장이 가장 많이 입지한 지역이다. 공기질이 전국에서 최하위인 도시이고, 뿌연 미세먼지 때문에 다시 이사 가야겠다는 말이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나오는 도시이다. 그래서 정장선 시장도 ‘환경우선 클린도시’를 주창하며 100만그루의 도시숲가꾸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20년 이상을 비워두었다가 인근에 대도시가 들어서고 드디어 입주하는 시점에 대형 산업폐기물소각장을 입주시키다니? 차라리 클린도시와 도시숲가꾸기를 말하지 말던가! 양을 키운다며 사나운 늑대무리를 풀어대는 꼴이며 이러고도 정책에 신뢰가 가며 추진에 권위가 생길까 싶다. 시민 입에서 “눈감고 아옹하고, 예산낭비의 꽃꽂이 행정이다”라는 말이 나올법한 이유이다.
불법적 특혜 계약 감사하고
폐기물시설 공영화 결단해야
청북소각장의 입주는 불법성을 떠나 평택시와 시민을 기만한 도덕적 타락행정의 극치다. 민간폐기물업체에게는 노다지를, 신도시와 인근 주민들에게는 대재앙을 안기는 불법특혜행정이다.
첫째, 청북소각장은 폐촉법 제5조 제1항, 제27조, 제30조에 따라 어연·한산산단을 개발한 경기도와 평택시가 직접 설치 운영해야 한다. 지자체가 공공의 의무를 부정하고 통제도 관리도 되지 않는 골치아픈 민간폐기물업체에게 소각장부지를 매각했으며 평택시장과 공무원들은 반대하지 않았다.
둘째로 더욱 기막힌 것은 평택시가 이런 민간폐기물처리업체의 입주를 오히려 우량기업의 유치로 포장하여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시설부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산업일반폐기물’만을 처리하도록 되어있음에도 평택시는 ‘지정폐기물’만을 처리하도록 특혜성 불법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지정폐기물은 독극물, 폐석면, 의료폐기물 등 일반폐기물보다 훨씬 위험한 악성 폐기물이다. 과연 평택사람이면 그랬을까 싶다. 이런 불법성 특혜계약은 해당 민간업체가 6회에 걸쳐 지정 및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당당히 추진하고 일반폐기물소각장의 입주 후 지정 및 의료폐기물이 반드시 입주할 수 밖에 없는 명증한 근거가 되리라는 판단이다. 실로 통탄스럽다.
현 시장이 전임에서 추진한 바보짓을 ‘의무시설이라 적합통보전 건축허가를 냈다’며 감싸는 것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현 시장은 불법성 특혜 입주계약을 체결한 당시의 기업지원과를 철저히 감사하고, 이런 불법적 특혜계약이 이루어진 경위를 파헤쳐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적합통보 전 시행한 불법시설물을 원상복구시키고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허가를 득하려 한 해당업체를 동법 제64조(벌칙)에 따라 고발조치해야 한다. 청북소각장은 정말 필요하다면 민간업체의 입주를 단호히 차단해야 하고 폐촉법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공영화의 길로 나가야 한다. 전임이든 현임이든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부당하고 불법한 일에 끌려가는 모습은 본인들의 정치적 장래 그리고 평택시와 시민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정장선 시장의 단호한 결단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