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추석 임금체불’ 집중지도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 휴일·야간에도 신고가능
2021-09-01 권슬비 기자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9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추진한다고 8월 27일 밝혔다.
먼저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지자체와도 협조해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 등 기업에서 체불 예방·청산을 관리할 계획이다.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되면 직상수급인(하청 구조상 바로 위에 있는 도급사)에게 신속히 임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도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를 서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 방법을 활용한다.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나선다.
김덕곤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걱정 없이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선 체포,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