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책임지고 청북소각장 공공성 확보하라

2021-09-01     평택시민신문
김훈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

오늘도 청북소각장은 여전히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A사는 일반폐기물 소각이든 지정폐기물 소각이든 무엇이든지 빠른 길로 가겠다는 심산이다.

지난 5월말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에 지정폐기물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내더니, 지난 7월 20일에는 평택시에 산업폐기물 소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지난주에는 환경청에 제출했던 것을 취하했다는 소식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고 있는 폐기물소각장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근 주민들과 시민들의 근심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A사는 청북어연한산산단내 소각장 부지에 환경청과 평택시의 사업계획서 적합성도 통보 받지 않고 작년 2월 건축허가를 받았다며 폐기물 처리시설들을 갖춘 소각장을 완료하고 있다. 이에 청북어연한산폐기물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A사를 고발하라며, 평택시와 환경청에 2차례에 걸쳐 집단민원을 제출한 상황이다. 아울러 감사원에는 지난 6월 1일 청북소각장을 둘러싼 특혜, 불법행정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를 했으며, 지난 6월 30일과 8월 19일에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1, 2차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

사업계획 적합성 검토 전에 
건축허가 내줘 소각장 거의 완공
감사원에 ‘불법’ 인허가 행정 
국민감사 청구 중, 관련 공무원은
고발 등 법적 조치 취할 것

대책위의 고발요구에 대해 평택시와 환경청은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인 법해석 대신 업체의 입장을 두둔하고 변명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는 작년2월 해당업체에게 건축허가를 내주었으니, 곤궁한 입장에 처해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환경건과 건강권을 포기할 수 없기에 평택시와 환경청에 해당업체에 대한 재차 고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평택시는 오늘의 사태에 대한 원초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2016년초 산단내 해당부지에 대해 헐값매각에 동의해 주었고, 특혜와 불법의혹을 야기한 내용이 포함된 산단입주계약이 진행되었다. 2020년 2월에는 전국적으로 사례가 거의 없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합성 통보전 건축허가를 내 주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공사를 위한 맹지에 진입로까지 허가해 준바 있다. 이에 더해 해당시설을 의무시설이라고 주장하며, 해당시설을 기정사실화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대책위는 그동안 평택시의 무책임하고 특혜, 위법, 불법행정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며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요구해 왔으며, 근거를 계속 제시해 왔다. 그럼에도 평택시는 여전히 일반폐기물만의 소각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고, A사는 언제라도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소각장을 운영하기 위해 이리저리 방안을 궁리중인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과거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평택시의 책임 있는 자세와 해결을 요구한다. 결자해지다. 평택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이 온전히 떠안을 수는 없는 일이다.

평택은 미세먼지가 심한 도시이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소차 보급과 푸른숲 조성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편에서 소각장을 늘린다면,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인가?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푸른하늘 맑은평택’이 될 것이다.

대책위는 공무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특혜와 반칙행정들이 더 이상 행해지지 않고, 공직사회에 당면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고발 등 법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우리 평택은 불행히도 폐기물소각장이 전국 최다인 곳이다.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폐기물소각시설은 반드시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함께 공공에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 그것이 ‘폐촉법’의 진정한 취지이고 목적이다.

다시 한 번 우리 시민은 요구한다. 청북어연한산산단의 소각장시설 부지는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던 1999년과 너무나 다른 환경이다. 22년이 지난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가 다시 이뤄져야 하고,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평택시는 주민이 납득하고 합의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