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선호’ 막는다… 홍기원·김현정,‘항만산업 안전강화법’ 기자회견
민주당 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 해수부 안전보건경영 평가 규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이선호법 지속 추진할 것” 다짐
평택항에서 사고로 숨진 고 이선호씨와 같은 항만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항만산업 안전강화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홍기원(평택시갑) 국회의원과 김현정 평택을지역위원장은 6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운송사업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매년 해수부에서 부두운영사의 안전보건경영을 평가하고 그 점수를 회사 운영성과 평가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다. 법이 통과되면 평가 항목에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 전년도 권고 사항 개선 여부 등이 포함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고 이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 면제 또는 수당 지급을 보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이수진·홍기원 의원과 김현정 위원장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항만노동자 33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1193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이렇게 많은 항만노동자가 현장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고 몸을 다쳐왔지만 고 이선호씨 사건 이전에는 그 심각성이 제대로 조명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다시는 고 이선호씨가 겪은 사고와 같은 참사가 항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일명 항만산업 안전강화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것만으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선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험업무 2인 이상 작업 원칙 수립, 전담 신호수와 작업지휘자 배치 의무화, 항만 크레인 안전성 강화 등 산재 예방을 위한 구체적 법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이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영면을 기원한다. 또 다른 김용균, 이선호가 나오지 않도록 국회와 민주당 산재예방TF가 더 열심히 뛸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