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평택시청 반론과 본사의 입장
평택시민신문 87호 이종규기자 '지방자치와 주민의견'제하 기사
2001-07-02 평택시민신문
평택시민신문은 87호 데스크 칼럼이 나간 후 본사 홈페이지에 애독자 명의로 데스크 칼럼이 지나치게 거칠고 감정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해 칼럼의 필자가 답변을 해드린 바 있으나, 평택시청측의 정정보도 요청을 받고 칼럼에 대한 평택시민신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평택시청측의 반론을 중심으로 본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평택시청측은 칼럼 내용에 대해 3가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형식적이고, 중요정책 결정에 학계 등 전문가와 공무원의 입장만 있을 뿐 주민의사 수렴절차는 거의 없고 명목뿐인 위원회 등을 통해 요식적 절차로 진행된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다. 시는 이에 대해 도시계획 수립, 개발사업추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수립 및 추진 또는 조례제정시 법률의 규정에 의해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법절차를 무시한 공무원의 일방적 행정은 무효사유가 되기 때문에 공청회 개최, 의견조사, 신문공고 등 필요한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환경기본조례안이 자체 환경규제기준도 없고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베끼고 골치아픈 조항은 삭제한 결과…상위법 보다 엄격한 평택시 자체 규제 기준이 있었다면… "이라는 내용에 대한 반론이다. 시는 이에 대해 지자체의 조례는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만 정할 수 있는 것이며, 특히 규제에 관한 조항은 상위법을 벗어나면 무효인 조항이 된다면서 상위법 보다 엄격한 규제조항은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각 지자체의 조례는 근거법이 동일하므로 내용이 유사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례안 준칙을 중앙에서 마련하여 내려보내 주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베꼈다는 표현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평택시 환경기본 조례는 지역 환경기준을 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부산·경기도 등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을 정할 수 있을 뿐이며 그 또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시장에게 누가되지 않게 해결하는 것이 평택시 공무원들의 지상과제이다. 주민들을 조금 윽박질러서라도, 무시해서라도, 불법을 저질러서라도…주민편에 서서 일을 하면 한직을 돌고, 시장만 잘 모시면 요직에 가까이 간다"라는 내용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시는 평택시청에 재직하고 있는 1,400여 공무원은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마치 출세지향적으로 단체장에게 잘 보이려고 맹목적으로 일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평택시 전체 공무원을 무시하고 매도하는 표현이 아닌가 반문하고, 어느 자리가 한직이고 요직이냐며 한직, 요직을 논하는 것은 언론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사고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택시청의 반론에 대해 우선, 오해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칼럼을 쓴 취지를 밝히고자 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금호환경 문제에 대한 평택시청측의 대응과정과 평택시가 제정을 추진중인 환경기본조례안의 추진방식을 지켜보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좀더 투명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첫 번째 지적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법에 규정된 제반 절차를 시가 지키지 않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절차가 관계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광범한 참여속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나 구체적인 사례 등을 제시하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환경기본조례에 대해서는 평택시청도 밝혔듯이 경기도 환경기본조례 중 제14조 1항에 도지사가 필요할 경우 환경기본법시행령에 의한 기준보다 엄격한 도 환경기준을 별도로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참고로 했음을 밝힌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인 평택시는 지역환경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같은 자치단체인 경주시의 경우에는 자체 환경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실례도 있다. 다만, 표현에 있어 평택시가 자체 노력도 없이 타 자치단체의 것을 형식적으로 베끼고 있다는 인상을 준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끝으로 전체 공무원을 출세지향적으로 묘사했다는 세 번째 지적은 겸허하게 수용하고자 한다. 공무원에 대한 문제제기는 구체적으로 제기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으나 과도하게 일반화시켜 전체 공무원이 시장을 위해 맹목적으로 활동한다는 듯한 표현을 함으로써 본의아니게 묵묵히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킬 여지가 있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 앞으로 보도와 칼럼에 있어 좀더 신중을 기할 것을 밝힌다.
2001년 7월 2일 평택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