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경비원 폭행…평택에서도 발생
국민청원으로 뒤늦게 사실 드러나
경찰 신고 이후도 계속 괴롭히자
견디다 못한 경비원 결국 사직해
[평택시민신문]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경비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건이 밝혀진 것은 8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계속되는 아파트 경비원 갑질 폭행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란 청원이 올라오면서다. 자신을 평택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항상 웃는 얼굴로 입주민을 맞이하던 경비원이 최근 그만두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갑작스러운 퇴사 이유는 한 입주민의 갑질 폭행”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실을 들락거리며 경비원에게 폭언을 일삼았고 경비원이 그만두겠다고 말하자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며 “견디다 못한 경비원이 입주민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오히려 폭언이 심해졌고 결국 경비원은 사직서를 내고 아파트를 떠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청원 글의 링크와 함께 ‘평택 아파트 경비원 갑질 폭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있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경비원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목을 비트는 모습이 담겨있다.
“새 근무지엔 어떤 사람 있을지 걱정”
본지 취재 결과 해당 사건은 지난 2월 22일 오전 10시 20분경 팽성읍 J아파트 경비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아파트 입주민 A(72)씨는 경비원 B(69)씨의 혼잣말을 듣고 “왜 반말을 하느냐”며 목을 조르면서 머리를 쥐어뜯고 코를 비트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당시 B씨는 갑작스레 폭행을 당해 경황이 없는데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진단서를 끊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로도 A씨는 경비실에 찾아와 폭언을 일삼고 B씨가 작업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괴롭혔다. 참다못한 B씨는 지난 7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폭행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B씨는 “경비 일을 해 먹고 사는데 다니던 직장마저 잃게 될까 봐 아픈 것을 참고 매일 출근했다”면서 “텔레비전에 경비원이 억울하게 죽는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보고 나 또한 그렇게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본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멱살을 잡고 코를 쥐고 흔든 것은 인정하지만 때리지는 않았다”며 “최근 경비원 폭행이 논란이 되니까 이참에 돈을 벌어보자는 심산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벌금 처분 이튿날에도 A씨가 괴롭힘을 그만두지 않자 8월 13일 자로 경비원을 사직했다. 이후 B씨는 폐지와 고철을 주우며 생계를 유지해왔다. B씨는 “뉴스에서 경비원이 폭행당하는 장면은 많이 봤지만 나도 당하리라곤 생각지도 못했다”면서 “9월 1일부터 다른 아파트에 경비로 출근하는데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지 걱정”이라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