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선관위, 21대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평택 갑 1억6600만원, 평택 을 1억9900만원 선정

2019-12-11     변선재 기자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1억6600만원(평택시갑선거구), 1억9900만원(평택시을선거구) 을 확정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됐다.

선거비용에는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가 소요하는 금전 및 물품, 채무, 재산상의 가치 등이 포함된다.

평택시선관위는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증빙서류,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