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근로자 9일 대통령선거 투표시간 청구 가능

투표시간 청구 거절한 고용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2017-05-03     문영일 기자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고용주가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소속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이 보장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평택시선관위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전 7일부터 선거일전 3일까지 누리집(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평태선관위 관계자는 “특히 선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은 현장 근로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각 기관․단체․기업의 임․직원들이 선거권 행사 보장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하였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는 경우 평택선관위(031-663-1500)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