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논단> 보육은 명실상부한 국가전략이 되어야

신은주<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2003-06-10     평택시민신문
▲ 신은주<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보육 업무 여성부 이관 논쟁 생산적 결실 거두길

정부의 보육업무 여성부이관 방침에 따라 보육계가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들어가는 등 지금 보육논쟁이 뜨겁다.

보육계는 “보육이 명실상부한 국가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보육예산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부모의 경제적 조건이 아동의 보육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부라도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80만 명 가운데 21만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육계는 “보육업무대상은 여성이 아니라 아동이므로 보건복지업무를 총괄하는 복지부가 총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육업무 이관시 법체계와 업무지원에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23일 영유아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기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범여성계가 보육업무 여성부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했다.

40여개 여성단체는 기자회견에서 “1990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보육서비스는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보육을 보완해주는 ‘선별적 서비스’였다면 2003년 현 시기는 노령화. 저출산 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모든 가정에 대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새로운 보육정책은 아동. 여성. 가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괄적인 시각에서 보육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성부가 보육업무를 맡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상임대표는 “성별분업이 고착화돼 여성이 주로 담당해온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부여, 여성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해 ‘보육’이라는 보살핌노동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인정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와 주장에 대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오세화 직무대리는 “보육업무 여성부이관에 대해 보육관련 단체가 각기 다른 입장을 표출하는 것은 결코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들 간의 ‘갈등표출’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등한시되어왔던 보육정책이 앞으로는 보다나은 방향으로 계획. 집행되야 한다는 기대와 바램을 드러내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논쟁의 불씨를 제공한 보건복지부는 현재 여성부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해 일부 보육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정부조직법개정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여성부, 보건복지부가 보육관련단체와 국회 등에 지속적인 설득을 해주도록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산스트라이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저출산 상황인 시점에서 보육은 보육계의 주장대로 명실상부한 국가 전략적 정책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보육정책은 아동의 행복추구권. 가족복지,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를 중시하는 통합적 차원에서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보육논쟁을 통해 기존에 여성이 당연히 해왔던 보살핌노동 및 가족의 요보호성원에 대한 부양책임 전반에 대해 새로운 가치가 인정되고 국가의 복지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 정립되길 바란다.

<평택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