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도지사 쌍용차 평택공장 증설허용 건의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
2003-06-04 김기수
손지사는 손지사는 이정우 정책실장에게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금년말까지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인 25개 첨단업종에 한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증설을 허용했으나 최근 정부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하면서 입법예고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한시규정을 폐지해 수도권 내에서는 대기업 투자를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건의했다.
손지사는 이 건의문에서 공업배치법상 증설한도가 기존 건축물의 50%로 제한되어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 기존 공장건축면적(34만7151㎡)의 증설가능면적을 이미 사용한 상태이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분야 선두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장증설을 위해 향후 17만3500㎡가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손지사는 적절한 시기에 공장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세대 반도체 생산능력 상실로 한국의 자존심인 메모리분야 세계1위의 명성을 2위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사에 선두자리를 내줄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업배치법상 증설한도가 기존 건축면적의 25%로 제한되어 있는 쌍용자동차의 경우도, 2005년부터 생산개시를 목표로 개발중인 신차(SUV/무쏘후속) 생산을 위해서는 현재의 연간 17만대 에서 40만대(완성차 27만대, 수출조립생산차 13만대)의 생산능력을 갖추어야 하나 공장 추가증설(20만6646 ㎡)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지사는 2004년 상반기까지 공장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경우 신차생산을 포기해야 하는 등 약 5조7천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쌍용자동차는 기존공장 건축면적(24만717㎡)에 더해 증설가능면적 6만180㎡를 거의 다 사용한 상태이다.
특히 손지사는 기존 평택공장내 증설이 불가능할 경우 증설시 30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제3의 투자지역 물색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적기투자가 불가능해 기업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밝히고, 국내 증설이 어려워 베트남이나 중국, 중남미등에 해외투자(해외조립생산 13만대)로 전환할 경우 국부의 유출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평택공장이 차지하고 있는 쌍용자동차가 공장을 증설할 경우 신규투자액은 1조8천억원이며, 20억불의 수출증대효과와 5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손지사는 현행 공업배치법시행령 제27조(별표2)에서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인 25개 첨단업종에 한해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증설을 허용하던 것을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인 모든 첨단업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증설을 허용해 줄것과 첨단대기업 기존공장건축면적의 50%(삼성), 25%(쌍용)까지만 증설을 허용(10개업종)하는 것을 100%까지 확대 허용해 줄 것을 정책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