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시간대 배출 쓰레기 집중 단속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2015-03-30 한아름 기자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우제경)는 쓰레기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고 낮 시간 대에 배출하는 종량제 봉투를 포함한 모든 쓰레기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쓰레기 배출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쓰레기 배출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위반사례가 많아 도시 미관 저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송탄출장소는 우선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역·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6개 지역 20개소를 취약지로 지정,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주요 도로는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원과 합동으로 계도 활동할 계획이다.
출장소 관계자는 “앞으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도 배출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