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리 “강제 수용 강행하면 제2의 용산사태 될 것”

2015-01-28     고기복 기자

평택시, 관계자 협의 없이 토지·건물 강제수용 의지 밝혀
“129억6000만원 국비라고 아무렇게나 쓰는 것인가”

시 도시재생과 이상철 팀장은 “2016년말 완공을 목표로 129억6000만 원 예산이 투입되는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은 시 자체 사업이 아닌 국비(지역개발사업비) 사업이다. 미군 집객 공간 조성을 목표로 로데오 거리 주변지역 토지와 건물 매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시가 밝힌 대로 해당사업은 미군기지 주변 안정리 상가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과 지역문화교류 기반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광장부지 내 문화예술 창작교류체험 공간을 만든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노후건축물을 강제 매입하여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 토지는 113-1번지 등 26필지 2217㎡ (671평), 건물은 113-1번지 등 7필지, 1568㎡ (474평)를 전액 국비 매입할 계획인 가운데, 사진 ‘녹색부분’은 시가 매입을 끝낸 부지이고, 나머지는 추가 매입(예정)부지로 총 2217㎡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용 예정 건물주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광장 조성 사업으로 건물을 강제 수용 당하게 된 건물주 송아무개씨는 도시계획에 잡히지도 않았던 건물을 수용하면서 서면통보도 없었고, 주민의견 수렴 위한 공청회도 없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송씨는 “미군 이전에 앞서 건물 리모델링도 하고 체인점도 열면서 상업지역에서 38년이나 지켜 온 사람들을 이렇게 내쫒겠다면 제2의 용산 사태가 나지 말란 법 없다. 이게 법치국가이고, 민주국가인지 묻고 싶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한편 시는 예술인 광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23일 평택시의회에 올렸으나 부결 처리됐다.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시가 사업안을 시의회에 3일 전에야 보내면서 승인을 요청했다며,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질타했다. 오 위원장은 “평택시가 고덕신도시 528만 평을 개발할 때도 슬기롭게 잘 처리했다. 그런데 고작 몇 백 평을 개발하면서 148명이나 되는 민원인이 진정서를 쓰게 하면 안 된다. 주민들이 제2용산 사태 난다고 말을 하는데,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시 행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지적했다.

자치행정위원위 김기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왜 지역위원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급하게 추진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예산 조기집행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사전 조율이 필요한데, 제2 용산 사태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조짐이 좋지 않고, 우려된다”며 집행부를 질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한미군 이전 완료에 맞춰 예술인 창작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촉박함을 강조했다. 그는 “그곳 건물들 중에 안정상 문제 있으면 철거도 하고, 필요한 곳은 리모델링할 것이다. 땅주인 개개인에게 승낙 받는 사업 아니다”라며 건물주나 세입자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강제 수용을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시 도시재생과는 23일 시의회 안건 상정을 앞두고 회의 장소를 바꿔가면서 몰래 이장단 회의를 하여 빈축을 샀다.

법 절차 무시하고
강제 수용 의지 표명한 평택시

▲ 예술의전당 설치 전면 반대 서명

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안정쇼핑몰 예술인 광장 조성 사업을 땅주인 개개인에게 승낙 받지 않아도 강제수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법 제19조 ①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제26조 ①항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이해 관계자와 협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단, ②항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시는 예외조항을 우선시하며 협의 절차 준용에 관한 ①항을 무시하고,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논란을 일으킨 셈이다.
수용대상 건물에서 핫도그와 커피 체인점을 운영하는 차아무개씨는 “로데오 거리에 한국문화체험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들을 보면 예산이 얼마나 허투루 쓰이는지 잘 알 수 있다. 텅텅 비었다. 찾는 발길이 없다. 광장공연장은 일 년에 최대 5일 쓴다. 그런 공간을 무조건 더 넓혀놓고 보자는 발상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주한미군 이전 특별법에 따른 지원금을 쓰기 위해 주민들을 내쫒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강제 수용된다면 건물 옥상에라도 올라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할 것이라며 막무가내 불통행정을 비판했다. 또한 “시 자체사업이 아닌데, 007 작전 하듯 언론과 주민들을 피해 지역 이장단 회의를 한 이유가 뭔가? 도시계획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요식행위가 가증스럽다”며 시청 공무원들을 원망했다.

도시계획변경과 그에 따른 건물 수용에 대한 소문이 나면서 23일 로데오거리 주민 150여 명은 ‘예술인광장 전면 설치 반대’서명을 하고, 이를 평택시와 시의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현재 예술인광장 전면 설치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제수용 건물들에 대한 지장물 검사를 중단할 것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강제 수용하는 건물들을 철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개인사유재산을 뺏어 리모델링한다고 한다. 그걸 예술인 문화 관광 사무실 겸 휴게실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사유재산을 뺏어서 사용할 일도 없이 놀고먹는 사람들 사무실을 삼겠다는 게 말이 되는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묻고 싶다”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안)

일정 내용 담당부서
13.11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 연구용역 발주 문예관광과
14.01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기본구상용역 완료 문예관광과
14.03 커뮤니티 아트센터 개관 경기문화재단운영
14.09 예술인광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착공 도시재생과
14.12 예술인광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주민공람 공고  
15.01 예술인광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15.02 실시계획 인가  
15.03 토지(지장물)보상, 건축물 철거 도시재생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