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김시장의 세교동 전입설과 2004년 총선

김 기 수<본지 편집국장>

2003-02-19     김기수
▲ 김기수 본지 편집국장
‘안개 행보’ 접고 정정당당하게 거취표명 해야



김선기 시장이 현재 살고 있는 관사(官舍)를 나와 세교동의 한 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김시장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갑선거구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시중에 파다한 가운데, 주소지를 세교동으로 옮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 정가에서는 김시장의 내년 총선 출마가 기정 사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시중 소문과 공무원들, 김시장 주변 인물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김시장이 조만간 세교동의 40평형 B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길 계획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세교동 사무소에 따르면 아직 김시장이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현 거주자가 봄 이사철에 계약기간이 끝나 이사하는 대로 전세형태로 B아파트에 입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시장 스스로도 세교동의 어느 모임에서 세교동 전입에 대한 운을 띄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비워지게될 관사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검토 내용까지 흘러나오고 있어 세교동 전입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분위기다.

김 시장의 한 측근인사도 “관사를 비우겠다는 것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중의 하나이기도 하다”면서 관사를 비울 예정인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접근가능성과 자녀들의 통학문제 등을 고려해 세교동으로 알아보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세교동 전입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으나 설득력은 약해 보인다.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민감한 시기에 민선 2기때의 공약을 실천한다며 관사를 비운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총선출마와 관련해 살펴보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따라서 김시장의 세교동 전입설은 지난 1월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은 이후 끊임없이 나도는 내년 총선 출마설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말았다. 이제 김시장의 총선출마 문제는 연초부터 지역 정치권 뿐 아니라 시민들의 큰 관심사가 될 전망이고, 지역 정가 및 시행정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김시장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80일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10월초까지는 시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불과 7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

김시장이 4년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1년 3개월만에 시장직을 사퇴하고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본인의 선택 문제이다.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피선거권의 문제로 전적으로 본인 판단의 몫이다. 일신의 영달을 위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난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함으로써 국가재정을 낭비하게 했다는 비판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평가와 판단이 있겠지만, 시민들은 김시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면 표로 판단하고 심판하면 되는 것이다.

더구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최근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기초단체장의 사퇴시기를 선거일 180일 이전으로 못박은 것은 국회의원이 잠재적 경쟁상대인 단체장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한개정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고 있다. 전국 232명의 시장·군수·구청장 중 김선기 시장처럼 3선에 성공한 단체장은 46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가 내년 총선에 도전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이천의 유승우시장, 인근 당진의 김낙성 군수도 3선에 성공한 인물들이라 내년 총선도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해야할 것은 김시장은 향후 시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무엇이 책임지는 행동이고 처신인지 분명하고도 신속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단체장 사퇴시한인 10월까지 출마여부에 대해 함구 내지 안개 행보를 계속한다면, 시정은 그야말로 혼란에 빠질 것이고 시민들 또한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리둥절해 할 것이다.

출마하지 않을 것이면 지금 당장이라도 불출마선언을 해 흔들리는 공직사회를 다잡아야 할 것이고, 출마할 것이라면 사퇴시한에 구애받지 말고 적절한 시점을 택해 총선 출마선언을 해 후임시장 보궐선거 등 향후 정치일정을 판단 가능하게 하는 것이 총선 출마시의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출마 준비를 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못해 출마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 올 지도 모른다고 판단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사퇴시한 마지막순간까지 기회주의적 안개행보를 계속한다면, 이는 시민을 볼모로 한 정치적 희롱행위로 시장업무를 계속 수행하든 국회의원에 출마하든 혹독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예측 가능한 올 한해의 시정을 위해 김시장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 거취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