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경계분쟁 평택에 유리한 판결 잇따라
안행부, 서천·보령 분쟁에서 해상경계 불인정
매립지 토지연접성과 관리 효율성 등으로 경계조정
평택시가 평택항 내항 신생매립지 경계분쟁에서 최근 평택시에 유리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평택항과 비슷한 사례로 이웃 지자체간 분쟁중인 새만금 분쟁의 대법원 판결과 평택과 화성의 남양만 모래부두에 대한 안행부의 결정이 해상경계선이 아닌 관리의 효율성 등을 근거로 나온 데 이어 최근 유사한 결정이 다시 내려졌다.
안전행정부가 지난 7월 29일 충남 보령시와 서천군 사이에 조성된 부사호 남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1191헥타르에 대해 해상경계선이 아닌 토지연접, 하천 등의 지형지물과 관리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관할구역을 확정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하천을 경계로 남쪽은 서천군이 729헥타르를, 북쪽은 보령시가 462헥타르를 관할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안행부는 서천군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16일까지 전체 1191헥타르 중 보령시가 점유하며 관리한 비용에 대해 이번에 서천군으로 넘어온 면적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2015년부터 5년간 균등 상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008년 12월 서천군 서면과 보령시 웅천읍, 주산면 일원에 1191헥타르의 공유수면 매립이 완공됐으나 동시에 양 지자체간 경계문제로 인한 분쟁도 야기했다. 그 동안 보령시는 해상경계선과 그 간의 관리비용 등 행정의 지배성을 고려한 면적조정을 주장했고, 서천군은 토지연접, 관리의 효율성, 하천 등 지형지물을 기준(중간선)으로 경계를 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기존 해상경계선을 준용해야 한다며 보령시 편을 들었다.
그러나 2009년 4월 공유수면 신생매립지 신규등록이 행안부장관의 소관으로 바뀌었고, 이번에 안행부가 최종결정을 내림으로써 양 지자체는 소모적인 싸움을 끝낼 수 있게 됐다.
대법원과 안행부의 이러한 판결·결정 흐름은 평택과 당진의 평택항 내항 귀속자치단체 결정에서 평택시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평택과 당진은 2009년 10월 새로이 형성된 평택항 내항 외곽호안 신규매립지 14만6900여㎡ 중 96만2336.5㎡에 대한 관할권을 놓고 다투고 있다.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 사안을 심의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관심이 큰 사안이다.
해상경계선이 아닌 생활권과 토지 연접성,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을 중시하는 최근의 결정흐름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평택항 경계분쟁 최종 결정에서 평택시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