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달라지는 우리 생활 (종합)

이동전화요금 조금 내리고 물 이용 부담금은 오르고

2003-01-08     평택시민신문
교육
▽중학교 무상교육, 7차 교육과정 확대= 중학1, 2학년까지 무상 의무교육이 확대돼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값 등 연간 55만원이 면제되고 학교운영비만 내면 됨. 7차 교육과정이 고교 2학년까지 확대돼 고교2학년은 선택과목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음.

▽자립형 사립고 3개고 추가= 올해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등 3개 고교에 이어 내년에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상산고 등 3개 고교도 시범학교로 운영.

▽교수사외이사 겸임 허용= 3월 6일. 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는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사외이사가 될 수 있음. 세부사항은 학칙에 명문화.

자동차-교통
▽'카파라치' 없어짐= 교통법규 위반 신고자에 대한 건당 2000원씩의 보상금 지급 중단.

▽과속 처벌 강화= 제한속도를 40㎞ 이상 초과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현재는 20㎞이상은 모두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을 부과했으나 40㎞ 초과시에는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으로 올림.

▽외국면허증 국내 면허 발급 규정 개정= 7월1일 외국면허증 소지자 증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 국내 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적성 및 학과시험까지 치르도록 바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자동차 사고 사망시 20세 이상 60세 미만은 위자료가 3200만원이었으나 4500만원으로 높아짐. 20세 미만 60세 이상은 28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오름. PC와 휴대전화 골프채 등 소지품에 대한 손해와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안한 신체사고도 보상범위에 포함.

보건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소득 없는 4인 가구에 대한 현금 지원이 매달 87만1000원에서 89만 7000원으로 늘어남.

▽실비 양로시설 이용비 인하= 한달 36만3000원에서 27만306원으로 인하. 실비노인요양시설 이용비도 한달 41만9000원에서 33만원으로 낮아짐.

▽저소득 노인 눈 수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검진(1만5000명) 및 개안수술(700명)

▽만5세 무상보육료 인상= 한달 8만6000원∼11만9000원에서 9만∼12만5000원. 영아전담 보육시설은 216곳에서 366곳, 장애아 전담시설은 63곳에서 83곳으로 늘림. 보육정보센터는 8곳에서 12곳으로 늘림. 취학 전 장애아동은 보육시설 무료이용.

▽장애인 복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이용 장애인에게 리터당 140원, 7월부터는 리터당 210원 지원. 직업재활사업 지원비를 130억원(188곳, 5400명 대상)에서 190억원(199곳, 7000명)으로 올림.

▽국민연금 제도= 7월1일.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가 월 소득의 6%에서 7%로 조정. 직장 가입자 기준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바뀜.

병무-보훈
▽입영연기 규정= 대입응시자 입영기일 21세 되는 해의 5월 말까지 연기, 국가공공기관 시험응시자 입영연기 두 차례로 제한, 부대와 입영 일자까지 선택했을 경우 이병취소 및 연기 제한, 징병검사시 색맹 색약검사 실시,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이면 거주지 병무청에 병역 면제신청서 제출로 면제 판정 가능.

▽국가유공자 각종 연금 및 수당 인상= 기본월급은 월 60만원에서 64만2000원, 무공명예수당은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6·25전쟁 전몰군경 유자녀 수당은 월25만원에서 28만원으로, 고엽제관련수당은 월 21∼42만원을 22만1000원∼44만1000원으로, 독립운동 관련 건국포장자 수당은 월 36만원에서 38만5000원으로, 독립운동 관련 대통령 표창자와 7급 상이군경 등 수당 월 18만원에서 19만3000원으로 인상.

환경
▽물 이용 부담금 인상=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수계의 물 이용 부담금을 톤당 110원에서 120원으로 인상.

▽빈 용기 보증금 일원화= 술과 청량음료의 빈 용기 보증금을 일원화. 190㎖ 미만은 20원, 190㎖ 이상 400㎖ 미만은 40원, 400㎖이상 1000㎖ 미만은 50원, 1000㎖ 이상은 100∼300원.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하반기.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 대상업소에 서적도매업소와 약국을 추가. 또 사용금지 대상 1회용품에 비닐식탁보 추가. 음식점에서 도시락을 만들어 외부로 반출할 경우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 금지.

일반행정
▽법정기념일 변경 신설= 법의 날은 4월15일, 재향군인의 날은 10월8일로 변경. 교정의 날은 10월28일로 신설.

▽여성채용 목표제 폐지 및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 신설= 96년부터 시행해 온 여성채용 목표제 폐지.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 비율에 못 미치면 목표 미달만큼 합격선에서 일정 성적 범위 내에 등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시키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시행.

▽공무원 특별 채용시 제한 경쟁 의무화= 자격증 소지자, 도서벽지 근무 예정자, 외국어 능통자, 실업계 학교 졸업자. 과학기술분야 등 학위소지자 한지 근무 예정자 등은 특별 채용시 제한 경쟁 특별채용 시험으로 선발.

▽소방기준 강화= 1월17일. 찜질방 산후조리원 PC방 고시원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도 영업 전에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방화 완비증명서 발급을 의무화.

문화
▽도서정가제 시행= 2월1일. 도서정가제를 포함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 발효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정가로만 책을 살 수 있으며 인터넷 서점에서는 신간 도서의 할인율이 최대 10% 이내로 제한. 학습참고서를 비롯한 실용 도서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할지는 아직 논의 중으로 연말경 결정될 예정.

▽고궁 능원 및 유적지 관람료 인상= 4대 고궁과 종묘, 서오릉, 동구릉 등 수도권 소재 14개 능·원 및 충남 아산시 현충사, 금산군 칠백의총과 경기 여주군 세종대왕릉 등 3개 유적지 관람료 인상. 인상된 관람료(어른기준)는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1000원 -창덕궁 2500원 -능·원 500원 -현충사 등 3개 유적지 500원.

농수산
▽소득보전직불제 및 생산조정제 도입= 2002년 산부터 수확기 쌀값이 기준가격이하로 떨어지면 하락폭의 80%를 정부가 보전. 또 3년간 휴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300평당 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휴경농지에 관상수 경관작물 사료작물 등 비상업적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허용.

▽농업경영 목적 농지소유 상한 폐지= 농업 경영을 위한 목적이라도 농업진흥지역 밖은 5㏊까지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으나 제한이 폐지.

▽도시민 농지 소유 허용= 비농업인도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가구당 1000㎡미만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 농작업의 위탁은 허용되지만 휴경이나 임대는 제한.

▽농어가부채 금리 인하= 중장기 정책자금의 금리가 연 4∼5%에서 3%로 낮아짐. 연대보증피해자금의 금리는 연 5%에서 3%로 내림. 또 모든 부채대책자금을 1년 이상 빨리 갚으면 연간 이자액의 30%를 돌려줌.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사과와 배는 대상지역이 전국으로 확대. 부가보험료(운영비)에 대한 재정지원도 현행 70%에서 80%로 올림. 보상기준도 완화되며 보험가입시기는 3원에서 2월로 앞당겨짐.

▽총 허용 어획량제도 확대= 전갱이, 고등어, 붉은대게, 대게, 키조개, 개조개, 제주도소라 꽃게 등 9개 어종 및 5개 업종에 대해 총 26만톤의 총 허용 어획량을 설정.

부동산
▽준농림제 폐지= 준도시와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재편하되 이를 계획생산 보전관리의 3개 용도로 세분하고 용도별로 가능한 개발 행위 기준을 제시. 용도 재 지정 때까지 준농림지에서 소규모개발은 막고 3만㎡ 이상(아파트는 30만㎡)개발할 때는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

▽국토이용관리체계 일원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해 도시지역 및 비 도시지역 구분 없이 행정구역 전체를 대항으로 도시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함.

▽전 국토에 개발허가제 도입= 도시 및 비도시지역 구분 없이 개발 사업할 때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 허가를 받게 됨.

▽기반시설 부담구역제 도입= 개발사업자가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 사업비를 부담토록 의무화, 또 주거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곳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연건평 면적 비율)과 건폐율(대지면적대비 바닥면적 비율)을 강화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도입.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축소= 서울, 과천과 수도권 5개 신도시(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신축주택은 2002년 말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 특례적용.

▽1가구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줄임=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이후에는 양도소득세 부과.

▽1가구 1주택 거주요건 신설= 1가구1주책으로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면제 하지만 서울 과천과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면제.

▽실거래가 과세= 3개 이상 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기존 기준시가과세에서 실거래가로 과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로 과세. 면적에 관계없이 실가 6억원 이상이면 실거래가 기준과세.

▽상속주택 과세= 1주택 소유자가 성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과세.

정보통신-기타
▽이동전화요금 인하= SK텔레콤 표준요금 기준으로 기본료가 1만5000원에서 1만4000원, 10초당 통화료는 21원에서 20원으로 내리는 등 평균7.3% 인하. 무료통화도 매달 7분에서 10분으로 확대.

▽스팸메일 규제 강화= 유해내용을 청소년에게 보내거나 e메일 주소를 무작위로 뽑아 전송하면 형사처벌. 6월부터는 팩스나 전화를 통해 보내는 스팸메일도 규제.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 시행= 시내전화 가입회사를 바꾸더라도 전화번호를 그대로 쓰는 '번호이동성제도'를 상반기에는 청주, 안산, 김해, 순천, 하반기에는 성남, 수원, 안양, 고양, 구리, 김포, 의정부, 대전, 광주, 울산, 전주, 천안, 마산 등에서 실시.

▽디지털TV 방송 광역시로 확대= 하반기. 지상파 디지털 TV방송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광역시까지 확대.

평택시 종합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기간연장= 종전 재산할 사업소세 납기는 7월1일부터 10일까지로 납부기간이 짧아 납세편의를 위하여 납기를 7월1일부터 31일까지 연장함.

▽지방세 구제제도에 준사법적 절차 도입= 지방세부과에 불복에 따른 구제절차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절차에 준사법적 절차를 도입하여 서류의 열람과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고 행정심판법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제증명 등 수수료 인상=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증 원가 분석액의 80%미만인 인감의 개인신고 등 39건을 평균 80%까지 현실화한다. -인감의 개인신고는 400원에서 500원으로, -세목별납세증명은 70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쓰레기봉투가격 조정 및 색상 변경= 쓰레기봉투가격을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주민부담율을 26%에서 32.8%로 상향조정하고,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ℓ, 20ℓ 봉투색깔을 반투명하게 한다.

▽문예회관 공연장, 전시장 사용료 등 인상= 문예회관사용료의 현실화 율을 8.9%에서 14.1%로 상향조정된다. 서부대공연장 1일 기준으로 16만원에서 23만원으로 소공연장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전시장은 남부, 북부의 경우 3만5000원에서 6만원으로 서부의 경우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인상= 장묘시설 개선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소비자 물가지수 및 지가변동율을 적용하여 공설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 조정. 단장은 18만2000원에서 45만1000원으로, 합장은 27만3000원에서 67만6000원으로 인상됨.

▽재건축 허용연한 변경= 6월말. 20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안전사고 등의 이유가 타당하면 재건축을 허용하였으나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 등을 막기 위하여 건축물의 허용 년한을 20년 이상의 범위내로 시·도의 조례로 정함.

∇도시관리계획 일원화= 종전에는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 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되었으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국토이용체계 일원화로 효율성제고.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 엄격규제= 시간당 0.2톤 소각능력을 갖춘 소각시설에 대한 배출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 7월부터 97년 7월 이전에 설치된 시간당 2톤이상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 강화 적용.

∇자동차 등록번호부여시 선택기회 제공= 이전에는 제작순서에 따라 일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를 부여하였으나 2개의 번호중 1개의 번호를 소유자가 선택.

∇인감증명발급 전산화= 3월 말부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전국의 읍·면·동 사무소 어디에서나 발급가능.

∇시립도서관 관외대출 등 개선= 도서대출 자격인 평택시 관내거주자나 직장을 가진자 에서 인근 안성시 공도읍, 원곡면, 천안시 성환읍, 아산시 둔포면 거주자까지 확대. 가족회원제도 시행 및 도서대출권수 확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개선=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경지면적 1만㎡미만 소유 농업인증 실업계고교 뿐만 아니라 인문계에 재학하는 자녀까지 학자금지원확대.

▽농지소유 상한법인 확대= 영농조합법인, 유한·합명·합자·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도 농지소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