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상인단결” 입점 저지 핵심 요소

이마트 2호점 범대위, 시민토론회 개최

2014-01-29     황영민 기자

10년후 평택개방 모습과 연계 판단해야

이마트 2호점 입점의 문제점과 저지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평택 이마트 2호점 입점저지 범시민 대책위원회(상임대표 이광재, 이하 범대위)는 지난 24일 세교동주민센터에서 지역 정치인과 상인,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평택 이마트 2호점 무엇이 문제인가?’와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대형마트 운영에 대해 반대활동을 펼치는 인사를 패널로 초청, 윤현수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회에 앞서 원유철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바라는 평택시민의 의견에 수긍하며, 오늘 토론회의 내용을 반영해 지역상권과 서민경제가 훼손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재 상임대표는 “이마트 2호점 입점을 평택시에서 반려했지만,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앞으로 이마트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1년 이상 이 사태가 지속될 것이다. 그 시간 동안 중소상인을 지키는 법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전국적으로 대형마트는 500여 개, SSM은 상품공급점 포함 700여 개가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면서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사회·제도적인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홈플러스 합정점의 경우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품목 규제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망원점 폐점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를 넘어 평택은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반드시 이마트 입점을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은 “유통법개정안이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개정된다고 해도 시간이 걸린다”면서 “그 시간 동안 상인들 간의 내부적 단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실장은 “중소상인 대표들도 포함된 지식경제부 산하 유통산업발전협의체라는 단체는 지난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당시에도 대형마트의 편에 섰고, 평택 이마트 2호점 역시 협의체가 건축 허가에 합의한 바 있다”면서 상인들의 내부 결속력 부족에 대한 점을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민생경제위원회 양창영 변호사는 “2007년 신세계 그룹의 자체 조사결과 우리나라 대형마트의 적정 수는 400개였지만, 현재는 적정수량을 훨씬 초과한 상태”라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대형마트의 입점단계에서의 규제뿐만 아니라, 입점 후에서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 판매품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땐 도시계획단계에서 대형마트의 필요성에 대한 입체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