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브레인시티개발사업 토지주 40만㎡ 규모 동의서 추가 제출

동의서 취합 18일 만에 2차분 누계 넘어서

2014-01-29     황영민 기자

경기도 “금액가치 환산에 대해 협의 중”

토지주들의 보상금 수령 유보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본보 1월 8일·15일자·22일자 1면 보도)

28일 브레인시티 통합지주협의회와 농지대책위원회는 경기도에 40만㎡(12만 평)에 달하는 토지주의 토지 보상금 수령 유보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주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제출한 약 100만㎡(28만여 평)의 동의서를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지장물 보상금액 미포함 순수 토지가만 2700억 원에 달한다.

통합지주협의회 김준수 회장은 “오늘 제출한 동의서는 경기도가 요구한 2차분 누계 19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불과 18일 만에 취합한 것이다”면서 “이후 3월까지 총 65만 평의 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제출된 동의서의 금액가치 환산에 대한 부분은 사업 시행사, 금융권과 협의 중이다”면서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에 사업의 연장 여부에 대해 확실하게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지난 1월 2일 사업 찬성 주민단체가 1월 17일 380억 원, 2월 17일 1900억 원, 3월 17일까지 3800억 원 규모의 금융권과 법무법인의 검토를 거친 토지보상금 수령 유보 동의서를 경기도에 제출한다는 조건부 연장안에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