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위협하는 이마트 상생방법 없나?

2014-01-22     황영민 기자

이마트 지역협력계획서 지적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평택시가 지역상생방안 미비를 이유로 소사벌지구 이마트 건축허가를 반려한 가운데(본보 1월 15일자 1면 보도) 지역 상인과 시민사회단체가 이마트가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에 관한 입장을 표명했다.

16일 평택이마트2호점입점저지범시민대책위(상임대표 이광재, 이하 대책위)는 지제동 이마트 진입로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마트의 지역협력계획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이마트의 지역협력계획서를 살펴보면 상권영향 검토에서 의도적으로 지제동 이마트 1호점을 송탄상권이라고 기록했다”면서 “이마트 1호점이 송탄과 평택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송탄에서 이마트로 오는 길목에 홈플러스가 있어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어 “기존상권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신규 택지지구로 입점한다고 하나, 소사벌지구는 평택역과 평택시청 중심에 위치해 기존 상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이마트가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의 문제점은 지적할 사항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윤현수 운영위원장은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잘못 개정된 법이다”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평택시 면적은 서울시의 3/4 정도지만, 인구는 44만2000명으로 서울의 1/24 수준”이라며 “서울의 인구밀도 1만7255명/㎢, 수원이 9738명/㎢인데 반해 평택과 같은 도농통합시는 966명/㎢이기에 거리제한을 현행 1㎞에서 10~18㎞로 연장하고 범위도 생활권이 같은 인접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대기업의 대형마트와 SSM(준대규모점포) 확장 중단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허가제와 인구 15만 명당 대규모 점포 1개 이내 제한하는 인구·총량제 방식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정부와 지자체의 전통시장 육성 등 요구안을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평택이마트2호점입점저지범시민대책위를 비롯해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