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성신용협동조합 영업정지

퇴출대상... 예금 5000만원까지 보장

2002-11-14     양용동
팽성신용협동조합이 지난 4일 금융감독원에 의해 퇴출이 결정된 전국 115개 신용협동조합가운데 포함돼 영업이 중지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전국신협 115곳에 대해 자체적인 경영관리가 어렵다고 보고 퇴출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팽성신협은 '자본이 잠식되었다'는 감독기관의 판단에 따라 경영관리명령 의해 앞으로 수개월 가량 영업뿐 아니라 예금 등 모든 채무의 지급과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되었다.

팽성신협의 경영관리를 위해 파견된 관계자는 팽성신협의 자본잠식 경위를 설명하면서 "3∼4년가량 자본규모가 45억원대에서 침체되고 있었는데도 자체건물을 새로 짖고, 배당의 여건이 어려운데도 배당을 계속해왔다"고 말했다.

또 "신협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는 기존 출자금을 감자하고 신규출자를 늘리면 가능하겠지만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팽성신협에 예금한 2600여명의 조합원들 중 5000만원 미만의 예금주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액 보상한다. 그러나 5000만원이 넘는 고액 예금주는 파산채권을 발급해 처리한다 할지라도 초과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손해를 보는 조합원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30년의 역사를 갖고있는 팽성신협은 1973년 12월 법인등기를 시작으로 꾸준히 조합원이 증가해 94년에 자산규모 30억을 달성했다. 95년 두정2리에 신축건물을 세웠다가 2000년에 두정리에서 안정리로 사무실 이전을 했다가 이번에 최대위기를 맞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