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삭동 구획정리 '지자체 개발' 가능성

평택시, 조합설립시한 5월15일로…. 토지조합 연기요청

2001-03-10     신상례
구획정리사업법상 6개월이상의 조합설립시한을 들고 9월15일까지 설립시한 연기를 요구해 온 동삭동구획정리지구 조합설립추진관계자의 연기신청에 평택시가 현행법인 도시개발법상 1년의 설립시한을 적용, 5월 15일을 시한으로 확약서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시한내 토지주조합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평택시가 개발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크게 되었다.

동삭동 구획정리지구의 경우 지난해 3월 지구지정이되고 7월부터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 도시개발법이 시행되면서 종전법은 현행법에 없는 규정만을 적용받게 되었다.

하지만 법적용을 놓고 종전법을 들어 조합설립시한을 1년 이상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토지주조합설립 추진관계자와 조합설립시한을 1년으로 현행법을 적용해야한다는 토지주조합설립반대 민원인간에 주장이 팽팽히 맞서 온 가운데 5월 15일을 시한으로 조합설립시한이 결정된 것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토지주조합설립에 반대하는 토지주들이 평택시를 방문, 이미 60%이상의 토지주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조합설립시한을 또 연기,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하고 반대서명운동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평택시는 토지주조합설립을 찬성하는 토지주도 민원인이고 반대하는 토지주도 민원인 인만큼 조합설립을 반대하는 토지주들도 인감증명서를 첨부 동의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하고 5월 15일이상은 절대로 조합설립시한을 연기하는 일 없이 도시개발법상의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토지주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자는 이번에 연기한 설립시한 내에 조합설립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 토지주의 협조가 없어 설립 요건을 위한 토지주 동의정도가 계속 답보상태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고 3월 중순쯤이면 가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동삭동구획정리지구 토지주조합설립을 놓고 토지주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조합설립추진관계자측이 토지주를 상대로 금품을 전달했다는 얘기가 설왕설래 하는가 하면 동의를 해주면 조합설립후 이사로 임명을 해주겠다는 등 불미스런 일이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토지주들의 조합설립추진관계자들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