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쏘픽업 특소세부과 논란

쌍용차 'EU기준에 맞는 엄연한 화물차'

2002-10-18     양용동
지난 9월 5일 쌍용자동차(대표 소진관)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SUT'무쏘픽업'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특소세 부과 결정이 내려지면서 특소세 부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쌍용자동차는 '무쏘 픽업'을 건설교통부에서 화물차로 승인받은 후 특소세 제외차량으로 계약을 받아 왔다.
하지만 지난 9월 13일 5인승 픽업으로 제작된 '무쏘픽업'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형'이라는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특소세 과세 문제가 제기되면서 10월 12일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예규심의위원회로부터 과세 차량으로 판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과세 처분이유로 △무쏘픽업은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한 5인승이고 △용도 면에서 제작자가 광고 등에서 레저용 차량으로 광고한바와 같이 주로 레저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며 △형태면에서 승용과 화물수송의 겸용인 더블캡으로 승용석의 길이와 화물칸의 길이 및 면적을 볼때 기존 무쏘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는 무쏘픽업은 국내 자동차 관리법과 세계의 많은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EU형식승인 기준에 의하면 당연히 화물차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쌍용자동차 측은 무쏘픽업이 △승용공간 보다 화물공간이 중량이 많으며 △화물공간이 개방되어있으며 △판매수요층의 확대를 위해 레저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광고를 내보냈다고 해명했다.
더 큰문제는 무쏘픽업 특소세 부과에 따른 화물차 비과세 원칙과 수입차와의 형편성 문제가 불거져 통상마찰을 빛을 것으로 보인다.

쌍용자동차는 재경부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관리법과 EU형식 승인 기준에 맞는 엄연한 화물차를 놓고 추정된 용도에 따라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국제심판원을 대상으로 특소세 부과 심판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벌여서라도 이번 결정의 불합리한 점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