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금호환경 가동중단 쟁점
김 기 수<본지 편집국장>
2002-10-04 김기수
다이옥신 파문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주)금호환경 가동 중지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평택시에 금호환경을 재난관리법을 적용해 가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평택시는 이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가동 중지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금호환경폐쇄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시민환경 연구소가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금호환경 인근 주민의 혈중 농도가 너무 높아 금호환경을 가동 중지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당장 가동 중지를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대위는 금호환경 소각로는 현재 3호기가 가동 중이고 법적 기준치 이내의 다이옥신을 배출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이미 1호기, 2호기를 통해 배출된 다이옥신이 인체 및 농산물에 누적되어 있는 만큼 추가적 다이옥신 오염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평택시청은 연구용역의 조사대상이 10여명에 불과해 통계적 유의미성이 적고, 연구용역보고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현행법상 가동 중지시킬 근거가 없어 추가 조사를 통해 소각로와 다이옥신의 관계가 분명히 드러나야 가동 중지시킬 수 있다면서 환경부에 가동중지 여부를 묻는 질의를 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8일 평택시청에 보낸 공문에서 현행 폐기물관리법상으로 가동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재난관리법 제23조 제1항의 근거에 의해 가동 중지시킬 수 있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환경부는 이 공문을 통해 "자신들의 연구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시민환경연구소가 금호환경 소각시설의 가동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면,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금호환경으로 하여금 재난관리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민간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음)에 따라 소각시설 가동중지를 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밝혔다. 즉, 시민환경연구소의 현재의 연구용역결과만을 토대로 해서도 재난관리법을 적용해 가동 중지시킬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평택시는 재난관리법 제23조 규정에는 사용금지 등을 명하기 이전에 안전점검을 미리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민환경연구소의 연구용역 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 결과만을 토대로는 가동 중지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시는 또 평택시 고문 변호사도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패소해 시가 배상금을 문다면 또 다른 세금 낭비이고, 이에 대한 시민 비난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문의 취지는 평택시장이 시민환경연구소의 연구용역결과 보고서를 재난관리법상의 '안전점검' 행위에 준한 것으로 보고 이를 토대로 가동 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평택시장이 내려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대위의 한 관계자도 환경부 관계자에게 이러한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 받았다며, 다음 번 조정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이 문제가 상정되었음을 밝혔다.
문제는 시장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시 행정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시장의 중요한 임무이다. 시장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시의 입장에서 다소 불충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존의 벼랑에 선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 행정행위다. 재판에서 질 것을 미리 예단하고 가동중지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추가 역학조사에서 심각한 결과가 나타나 이를 토대로 가동중지 명령을 내린다면 시민들은 시의 전형적인 보신행정에 비난을 퍼부을 것이다. 또한 금호환경 인근 주민들도 시를 상대로 시의 가동중지 조치가 늦어 건강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시에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지도 모르는 일다.
시장의 판단이 중요하다. 환경부는 현재의 연구결과만을 토대로 해서도 재난관리법을 적용해 가동 중지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일본에서는 이와 비슷한 결과만을 토대로 소각장을 폐쇄했다. 그리고 시민들이 절박한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평택시민 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다루어지는 등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도 큰 관심사다. 비록 가동 중지 후 사업주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시가 소송에서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내지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소송의 승패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가 할 것이다. 완벽한 근거만을 토대로 한다면 누구는 못하겠는가. 평택시장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평택시민은 주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