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45종 등록 취소

주간지 26종 월간지 13종 포함

2000-12-30     평택시민신문
경기도는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후 1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중단한 정기간행물 45종에 대해 등록을 취소했다.

12월 현재 도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은 4백24종으로 이번 45종 등록취소는 전체 간행물의 9.4%이며 도는 지난 11일 간행물 등록취소 심의를 거쳐(위원장 김성수 정무부지사) 지난 1년간 발행을 중단했거나 등록만 해놓고 창간하지 않은 지역 주간지 등 45종을 등록취소했다고 밝혔다. 등록취소 정간물은 주간지로 아택정보지, 경마종합신문, 가구정보, 부동산 정보라인 등 26종과 하남매산문화, 푸른정보, 슈퍼게임, 늘푸른 평택 등 13종의 월간지, 기타 일간지는 고양 광장, 안산 메아리 등 6종이다. 도 관계자는 직권등록취소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은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동안 향후 발행하고자 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복수의 정기간행물 발행인 또는 편집인은 그중 1종의 정기간행물만 직권등록취소를 당한경우에도 그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동안 정상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도 될 수 없으며 아울러 1월이내에 정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변경등록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