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45종 등록 취소
주간지 26종 월간지 13종 포함
2000-12-30 평택시민신문
12월 현재 도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은 4백24종으로 이번 45종 등록취소는 전체 간행물의 9.4%이며 도는 지난 11일 간행물 등록취소 심의를 거쳐(위원장 김성수 정무부지사) 지난 1년간 발행을 중단했거나 등록만 해놓고 창간하지 않은 지역 주간지 등 45종을 등록취소했다고 밝혔다. 등록취소 정간물은 주간지로 아택정보지, 경마종합신문, 가구정보, 부동산 정보라인 등 26종과 하남매산문화, 푸른정보, 슈퍼게임, 늘푸른 평택 등 13종의 월간지, 기타 일간지는 고양 광장, 안산 메아리 등 6종이다. 도 관계자는 직권등록취소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은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동안 향후 발행하고자 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복수의 정기간행물 발행인 또는 편집인은 그중 1종의 정기간행물만 직권등록취소를 당한경우에도 그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동안 정상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도 될 수 없으며 아울러 1월이내에 정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변경등록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