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 주민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김성배 청장 “법적 조치 검토하고 있다” 밝혀
2011-05-05 강경숙 기자
LH공사의 사업포기로 인해 사업지구 주민들의 민심이 들끓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27일 긴급 대책회의에서 위원들로부터 법적책임론이 제기됐으며 김성배 청장이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전진규 의장을 비롯한 조합회의 위원들은 조합회의 임시회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LH공사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성토했다.
오세호 의원은 “인주지구나 포승지구 LH가 사업포기 했다. LH공사에 대하여 법적 대응으로 강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구지정으로 인해서 3년 동안이라는 세월 동안 주민들은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와 행위제한에 걸려 있던 문제에 대해 청에서도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배 청장은 “법적검토를 위해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다. 잠정적인 결과는 들어왔는데, LH의 협약 위반은 분명한 것 같다. 그 협약 위반에 따라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다만 문제는 그 손해가 얼마인지 측정하는 게 좀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실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김 청장은 “주민들의 그런 피해에 대해서 LH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답이 부정적으로 나왔다.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자체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행위로 인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어렵다고 얘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