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대안 없이 LH 성토만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 임시회 열어 대책 논의

2011-05-05     강경숙 기자

경기 평택·화성 충남 아산·당진·서산 등 서해안벨트를 대중국 무역 허브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난 4월18일 공식적인 LH공사의 사업포기로 인해 사업지구 주민들의 민심이 들끓자 해당청이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의장 전진규)를 열었다. 

27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경기지소 회의실(8층)에서 개최된 제17회 황해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임시회)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잇따른 사업시행자의 사업 중단과 포기로 좌초의 위기에 놓여 있어 황해청 개발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기회로 소집됐다. 하지만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식경제부가 2008년 전국 6개 지역에 지정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그동안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장밋빛 허상이라는 지적도 받아오는 가운데 LH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기로에 놓였다. LH공사 사업 포기로 평택시 현덕면과 포승지구 주민들을 비롯한 충남 아산·당진·서산 등지의 해당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충격과 불안에 휩싸이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3년여 동안 주택과 토지거래 제한은 물론 주택 증·개축도 일체 허용되지 못한 채 이주를 준비하며 보상만 기다리고 있던 주민들은 그동안 입은 막대한 재산피해 보상을 어디서 받아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조합회의 임시회에는 의장 전진규 경기도의원, 오세호 경기도의원, 이기철·이종현 충남도의원,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이완희 평택부시장, 김진흥 화성부시장, 서용제 서산시부시장, 이두면 지식경제부 개발지원1팀장 등이 참석, LH공사의 무책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배 청장은 “포승지구는 이지송 사장이 직접 협약을 체결했다. LH의 다른 구조조정 대상사업과는 다르다. 공사가 자금부족과 사업성 이유를 들어 포기함으로써 사업지구 내 주민들에게 이중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는 협약사항 불이행으로 일방적인 통보이므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다. 하지만 포승·인주지구는 사업자체가 물거품이 된 것이 아니다. 평택·당진항을 끼고 수도권에 인접, 여타 경제자유구역보다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자부한다.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성을 좀더 개선하고 지구별 면적을 적정 규모로 분할하거나 조정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추진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진규 조합회의 의장은 “협약체결 당시 이미 부채가 120조에 달하고 하루 이자가 100억 정도로 엄청난 부채에 허덕이던 LH공사와 협약체결한 것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후에도 경기도와 황해청이 부실 공기업에 대한, LH에 대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대책수립을 수립했어야 했다. LH공사는 당시 심각한 부채로 인해 미군기지사업, 고덕신도시조성사업 등을 포기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승지구투자사업은 공기업으로서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오세호(경기도의원)위원은 “지구지정 후 주민들이 우사신축 등 불법행위 적발로 고발돼 엄청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일부는 해제할 수 있다는데 대책이 뭐냐”며 주민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요구했다.

이화순(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위원은 “주민 손실을 면밀히 파악해 LH공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에 청이 나서야 한다”며 “LH공사가 협약서를 일방파기 했는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일방포기할 경우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 규정을 담은 대책안을 마련해 주민피해를 막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완희(평택부시장)위원은 “시간이 촉박하므로 앞으로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평택 포승지구는 평택도시공사가 50% 참여계획을 갖고 있는데 1년5개월 만에 LH공사에서 뒤통수를 맞았다. 해당지자체가 후속조치를 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성배 청장은 “LH만이 이 큰 규모의 토지를 일괄보상으로 확보할 할 능력이 있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타 일반기업 사업자를 찾기는 불가능하다. 현재 2025년까지 계획됐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 규모를 축소해 지방공기업과 민간개발사업자 참여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