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특별법 연장 ‘공감 확산’

평택 정치권, 정부 실무자들과 간담회 열어

2011-05-05     강경숙 기자

18대 국회서 ‘2020년까지’ 개정
원유철·정장선 의원 발의키로


당초 오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인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을 18대 국회 회기 안에 연장한다는데 정부의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

원유철·정장선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김선기 평택시장, 유연채 경기도부지사와 함께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식품부, 법무부, LH공사의 고위실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을 포함한 법률 개정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날 논의에서 평택기지 사업기간과 고덕지구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택지원특별법의 적용시한을 연장한다는데 합의하고, 구체적인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적용 시한 연장은 잠정적으로 2020년까지로 추진키로 하고 원유철·정장선 양 의원이 공동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렸던 1차 간담회 이후 경기도와 평택시, 정부 관련 부처의 실무자들의 논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 최종 조율하는 자리로 원유철, 정장선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총리실에서 주관하는 형식으로 열렸다.

원유철, 정장선 의원은 “미군기지이전사업이 예정된 기간을 넘겨 2016년으로 늦춰진 만큼 2014년까지로 적용시한이 예정된 평택지원특별법의 적용 시한이 충분히 연장되어야 한다”며 “미군기지이전사업은 평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원활한 이전사업의 추진과 평택시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범정부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답변을 통해 평택지원특별법의 개정과 연장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히고, 실무적 차원에서 개정 사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평택지원에 관한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 경감 차원에서 건의 되었던 오성-평택 국도38호선과 진위-고덕 국도 1호선에 대한 우회도로 신설에 대하여 미군기지 이전 완료시점과 연관해 정부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KTX 지제역사 설치 위치는 5월말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역사 위치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외국교육기관설립과 관련하여 내국인 학생 비율을 정원의 30%까지 적용하기로 한 방안과 외국교육기관에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유철·이명규 의원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주요 현안인 고덕사업의 조기 착수와 관련하여 LH공사 측은 지장물 보상은 2011년에 보상수요를 조사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유철 국회의원 관계자는 “올해 보상수요가 조사되긴 하지만 택지개발지구의 지장물 보상 등의 보상은 사실상 올해 내에 이루어지기 힘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에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