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작년 토지
440만㎡ 공공용지 수용

경기도 집계…보상액 1조2286억 경기도내 가장 많아

2011-04-28     강경숙 기자

경기도는 21일 2010년 공공용지 등 취득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공공용지 취득이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협의나 수용재결을 통해 타인 소유의 토지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을 말한다.

도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공공용지 등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행한 보상금액은 총 3조7004억 원으로 이 중 83.7%인 3조988억 원이 토지 1440만㎡의 취득에 쓰였다. 이 중 87.9%인 1089만3천㎡의 토지는 협의를 통해 취득되었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한 수용취득은 11.6%에 그쳤다.

지난해 토지 이외에 대한 보상은 총 4만3423건이 있었다. 이 중 지장물 보상이 총 2만6078건에 551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주대책 3474건에 181억 원, 영업보상 1158건에 162억 원, 농업보상 1만2128건에 113억 원의 보상이 이루어졌다.

지역별로는 평택이 440만㎡의 토지를 취득하며 1조2286억 원을 보상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을 용인, 화성, 양주가 이었다.

토지 이외의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양상이 달라 성남이 4822건에 3959억 원을 보상해 도내 1위를 기록했고 화성, 양주, 용인이 그 뒤를 따랐다.

사업유형별로는 택지개발사업 391만3000㎡의 공공용지 취득에 9213억 원을, 산업단지사업 477만6000㎡에 9202억 원을, 도로사업 344만2000㎡에 8218억 원을 보상해 상위 3개 사업유형이 토지보상액 전체의 86%를 차지하였다.

토지 외의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의 경우, 도로, 택지, 산업단지사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아 지장물 등 보상액 전체의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