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논단>영세비정규직 근로자와 최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 급증추세, 사회보험 사각지대서 '허덕허덕'

2002-07-18     평택시민신문
월 52만여원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개선 사회보장 더 확대해야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시급 2,275원, 월환산 524,150원, 전년대비 8.3% 인상된 금액이다. 이 금액은 노동. 여성계에서 주장한 정액급여의 45%인 610,200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용근로자의 2.9%에 해당하는 21만 5천명이 , 비정규직을 포함할 경우 전체근로자의 6.4%에 해당하는 84만 9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추산했다.

한편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88년 최저임금액은 월 11만원에 그쳤으나 15년만에 50만원을 넘어섰다. 여기서 서구의 최저임금수준과 우리의 최저임금수준을 비교하여 적절성 및 형평성을 논의할 의도는 없으며 이 시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현실에 대해서 잠깐 집고 넘어갔으면 한다. 비정규노동자는 90년대 중반이후 늘어나기 시작하여 IMF 경제위기이후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노동시장의 신규진입자 상당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충당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비정규노동자는 더욱 늘어만 갈 것이다.

비정규노동자는 심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53.7%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주당노동시간은 47.5시간으로 정규직 노동자보다 길다. 국민연금 22.1%, 의료보험 24.6%, 고용보험 22%로 사회보장적용비율은 대체로 20%를 기록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사회적 약자층에 집중되어있다. 비정규직노동자의 존재는 한국노동시장을 분절시키고 있던 학력별 격차가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 성차별도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여성의 상용직 비중이 29.8%인데 비해 임시직은 46.2%, 일용직은 24%로 비정규직 비중이 70%를 넘어서고 있는 것을 볼 때 여성, 저학력계층, 노년층 등 취약계층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높으며 증가폭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5인미만 사업장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이 출범했다는 소식은(사회복지신문 7.8일자 기사) 매우 의미있다고 보여진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확대추진단은 내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사업장 확대시행 등을 위한 실무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영세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와의 불평등한 처우가 개선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보장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평택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