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센터
<시론> 황 우 갑 (평택시민아카데미 회장)
2001-04-15 평택시민신문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 사무소의 시설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복지편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 참여를 통해 주민 자치의식과 지역 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며 초기에는 행정기관이 주도하다가 단계적으로 민간주도로 전환한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운영방향이다.
행정자치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자제 13101-21)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1)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동장의 요구에 의해 기초자치 단체장이 정하며 2)재정 형편 등으로 일시 설치가 곤란할 경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3)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되 필요시 효율적인 운영과 재정 확보를 위해 프로그램의 민간위탁과 사용료 징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4)「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동장이 위촉하는 15인- 25인 이내의 주민 자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도록 지침을 정하고 있다.
일찍이 지방자치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주민자치센터가 지역 사회의 활력을 만들어 나가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독일은 마을마다 "공회당"이 있어 다양한 행정서비스, 시민대학, 문화행사,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전후 시민사회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시정촌마다 "공민관"을 설치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후 국민 일체감 형성과 문화예술 활동을 높이기 위해 설립한 영국의 "아트센터"나 1959년 초대문화부 장관 앙드레 말로가 "문화의 지방자치, 문화의 민주화"를 표방하며 설치한 "센트내셔널"도 우리에게는 주민자치센터의 귀감으로 삼을 만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선구적 노력들이다.
주민자치센터는 2년간의 시범 사업을 통해서 몇 가지 공통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동사무소의 시설 부족과 노후, 프로그램의 중복과 단순화, 자원봉사자의 부족, 지역단체의 관심과 참여 저조, 시설 운영비 확보의 어려움, 자치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부족과 편중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주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내 비영리 민간단체의 참여와 프로그램 운영의 파트너쉽이 요청된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가진 민간 단체들의 경험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되도록 해가야 한다. 아울러 시민단체도 기존 견제와 비판 위주의 자세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하는 공동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둘째, 자치센터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실무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시범지역의 경우 폐지되는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이 그대로 주민자치위원으로 옷을 갈아입어 주민자치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평택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교육, 문화, 소비자, 여성, 환경, 청소년,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프로그램 운영에 매몰되지 말고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자치의식을 키울 수 있는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이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센터'가 우리가 반드시 가야할 목표라면 천천히 그러나 그 정신을 지키며 갈 때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역공동체에 착근되어 지역 사회의 질적 변화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