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났는데도 위자료 주지 않으면?

김인식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0-11-18     평택시민신문
▲ 김인식 변호사
    (법무법인 우암)

Q. 나순진은 남편인 연놀부의 간통과 폭력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①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②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놀부는 위자료를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놀부 소유의 재산을 찾을 수 없어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A.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 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와 같이 상대방 소유의 재산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현재 없거나 향후로도 생겨날 여지가 없다면 판결문상의 위자료를 지급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이행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또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명령에 위반한 때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따라서 나순진은 연놀부의 재산을 최대한 찾아보고 더 이상 재산을 찾을 방법이 없다면 연놀부를 상대로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을 청구해보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민사집행법상 채무자의 재산명시절차를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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