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계속될 때 이혼청구 가능한지?
김인식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법무법인 우암)
Q. 나순진의 남편 심술보는 혼인한 이후 나순진에게 계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불륜행위를 하는 등 수차에 걸쳐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 4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순진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심술보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심술보의 각종 범죄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 훨씬 경과되었는데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A.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842조는 “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842조의 제소기간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11.8. 선고 96므1243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위 사안에 있어서 나순진이 남편 심술보의 불륜행위를 용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술보의 불륜행위나 각종 범죄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 훨씬 경과한 때에야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도, 나순진의 이혼소송은 심술보가 혼인 이후 나순진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계속적으로 수차에 걸쳐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 4년 여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음으로 인하여 현재도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이유로 청구한 것이므로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현재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나순진은 지금이라도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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