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
김인식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Q : 홍길동은 번화한 시장가에서 10여 년 동안 ‘장수복집’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해 왔으며, ‘장수복집’은 부근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명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심술보가 ‘장수복집’ 인근에서 ‘장수복집’과 비슷한 ‘장수촌복집’이라는 비슷한 간판을 내걸고 음식점을 경영하여 홍길동 업소의 신용과 매출이 반감되었습니다. 이 경우 대처방법은 무엇인지요?
A : 상호는 상인의 개성을 표시하고 그 동일성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으로서 그 상인의 명성과 신용이 드러나게 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우리 상법은 타인에 의한 상호의 남용을 제한하여 그 경제적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 간판의 ‘장수복집’이라는 이름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상호에 해당되고, 홍길동이 10여 년간 사용해 온 상호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상호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를 살펴봅니다. 심술보가 부정한 목적(심술보의 영업을 홍길동의 영업으로 오인시켜 홍길동이 가지는 사회적 신용을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홍길동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홍길동은 심술보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음을 입증하여 간판의 철거와 같은 상호사용폐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3조 제1항, 제2항). 그 뿐만 아니라 홍길동의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영업상의 신용이 훼손되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3조 제3항).
그리고 상호를 등기한 경우를 살펴보면, 상호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홍길동은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같은 법 제23조 제4항), 또한 상호의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음을 입증하지 않아도 당연히 상호사용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3조 제2항 후단). 즉 상호등기로 인해 특별한 내용의 보호가 부가되지는 않지만 손해배상의 청구가 보다 용이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법의 상호에 관한 위 규정은 자본금액이 1000만원에 미달하는 소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상법 제9조,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2조).
참고로 타인의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부정경쟁행위를 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1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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