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남편이 협의이혼 해주지 않으면?

김인식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0-07-07     평택시민신문
▲ 김인식변호사

Q : 아내가 있는 심술보는 같은 회사의 여사원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아내 순진해는 남편 심술보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심술보는 이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순진해는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을까요?

A : 부부는 서로 (같은 법 제826조 제1항)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는데, ‘민법’ 제840조에 의하면 “부부일방은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은 것은 부정한 행위로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심술보가 협의이혼에 불응하면 순진해는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김인식 변호사(법무법인 우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