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알아 봅시다

2002-05-16     평택시민신문
문)선거운동은 누구든지 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선거운동은 선거사무원 등으로 신고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원봉사로써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그 중에도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운동 불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정부투자기관의 상근임·직원,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상근임·직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정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공선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단체등(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