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하면 탈난다'
4월부터 강력단속 주민불편 최소화
2001-03-31 김기수
이번 주·정차 단속원 확대는 주·야간은 물론 토·일요일에도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일부 시민은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당장에는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는 마음과 주차요금 부담을 회피하는 등 방문장소에 근접 주차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습관적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하여 도로의 기능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도시 미관과 안전을 해치는 등 사회적 기회비용 손실을 예방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시는 시민의 준법질서의식 확립을 위해 23명의 단속 공무원이 1인당 2.7㎞의 주·정차 금지구역을 담당해 오던 것을 일선 읍·면·동 공무원에게도 단속권 부여로 1인당 1.2㎞로 조정하여 교통의 사각지대이며 단속의 손길이 못미치던 시간대를 해소하여 시민의 교통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주·정차 질서의식이 정착될 때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