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문답풀이 -

2002-04-12     평택시민신문
◈선거법 알아봅시다 Q&A ◈

문) 이번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 즉 피선거권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답)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2002년 4월 15일부터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1977년 6월 14이전 출생자)의 국민에게 있습니다.
○ 다만, 선거일인 6월 13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입후보 할 수 없습니다.

▶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람
▶ 선거범으로서, 아래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선거법에 관한 문의나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전화 : 국번없이 1588-3939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