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당신의 생명을 구한다'

평택서(署), 생활화 운동 강력단속 병행

2001-03-31     고세영
평택경찰서(총경 강경양)는 교통사고 사망ㆍ부상자수의 감소를 위해 4월 2일부터 '안전띠 착용 생활화"를 목적으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시내와 일반도로의 경우 차량의 운전자, 운전자 옆 좌석의 승차자이며, 고속도로에서는 모든 승차자가 대상이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운전자는 벌점은 없지만 범칙금 3만원을 내야한다.
교통사고 발생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착용하였을 때보다 치사율이 1.6배에 달하나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안전띠 착용율은 23%에 불과해 빈번한 대형사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전불감증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오류들을 수정하기 위해 그 동안 평택경찰서는 홍보기간(3월 15일까지)과 계도기간(4월 1일까지)을 겨쳐 4월 2일부터 한달 동안 강력한 단속에 나서 안전띠 착용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경찰부터 솔선수범하기 위해 안전띠 착용 실천대회 및 매월 1회 경찰관서 앞에서 출근 경찰들을 단속하는 것이 특이하며, 지난 19일에는 경찰서 강당에서 전 경찰관이 「안전띠 착용 생활화 운동 실천 다짐 대회」를 통해 안전띠 생활화에 관한 의식을 고취시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