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교 명칭 '논란'

화성군 장안리 명칭 일방적 지정

2001-01-10     신상례
지난 2,000년 12월 15일 준공한 321호 지방도 화성군 장안면 장안리와 포승면 홍원리를 연결하는 남양호의 장안교 개통 소식이 알려지자 교량명칭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들은 화성군과 평택시를 연결하는 교량명칭을 화성군 장안리 마을 이름을 그대로 명명, 어디에 있는 교량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로의 시점이나 교량의 명칭은 남북으로 위치한 도로일 경우 남쪽을 동서로 위치한 경우 서쪽을 기준하는 관례상의 원칙에도 벗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건설본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94년 교량건설계획을 수립하고 95년 설계당시 가칭 장안교라고 명명했던 이름이 실명으로 굳어졌다며 5년여간의 공사 기간동안 평택시민들이 아무런 의견이나 이의제기 없다가 개통이후 이의를 제기하는점에 당혹감을 감출수 없는 입장이라며 옛부터 장안리의 대표적 지명이 장안나루터로 그 지명을 당시의 담당자가 반영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안교 이름을 이제와서 다시 명명하는 일이 불가능한 만큼 장안교가 지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활발히 이용 될수 있도록 주변도로 여건을 확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장안교의 개통으로 평택시와 화성군의 교통이 직결 포승공단과 평택항에 유입되는 물류의 운송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이 예상되고 남양방조제 구간의 도로가 교통체증에서 벗어날 것이 기대된다며 교량명칭에 대한 경기도의 협의요청이 없었고 일방적인 명명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남쪽을 우선으로 하는 관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칭이 장안교로 확정된 것은 시 행정담당자의 늑장대응과 문제인식의 부족이 빚어낸 결과라고 꼬집고 지역을 관통하는 국도나 지방도의 건설 시행처가 지방국도관리청이나 경기도이고 보니 특히 교량명칭을 시행처가 지역적인 깊은 이해없이 일방적으로 명명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 당국자의 적극적인 협의와 대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비전동 거주 한 시민은 실례로 평택시청 앞 국도 1호선 소사동에 있는 교량의 이름이 서재교로 잘못 명명돼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