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추석절 맞아 부정불량 축산물 지도점검
2006-09-20 이혜선 기자
평택시는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육류의 소비량이 많아지고 특히, 소고기,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9월 18일부터 관내 축산물 관련업소 452개소에 대하여 부정불량 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소속 공무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함께 축산물 가공업 및 축산물 판매업소의 거래내역서, 원산지및 부위명, 등급등 판매표시판의 허위 또는 미기록 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축산물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신고 후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영업을 하여야 하며, 위반행위 발견시 전국 어디서나 콜센타(1588-8112)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