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에 관한 문답풀이(제7회) -

문) 선거때만 되면 산악회, 연구소등 각종 사조직이 활발히 움직이고 선거와 관련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까?

답) 선거에서 누구든지 사조직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을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운동이외의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설치된 단체 기타의 조직이나 그 구성원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당해 단체나 조직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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