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58회 임시회 개최… 주민자치센터조례안도

평택시의회(의장 공명구)는 지난 14일 제58회 임시회를 개최해 6일간의 회기기간동안 국제여객터미널관리운영조례(안)을 비롯한 9개 조례안을 심의키로 했다.

오는 19일까지 심의되는 조례안은 국제여객터미널 개장에 따른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관리운영조례안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주차시설이용료징수조례안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평택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평택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평택시환경기본조례안 ▲평택시대기및수질환경보존법규 입안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평택시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 ▲평택시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이다.

지난15일 1차본회의때 제안설명된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의 조례안을 종합해보면 여객터미널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안 제3조) 여객터미널의 관리 운영, 운영에 필요한 업무 수행과 각종 이용료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안 제5조)하고 여객터미널의 이용료를 출항여객 1인당 2,200원으로 징수(안 제7조)하는 것이다.

여객터미널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들의 주차 시설 이용료는 일반주차권, 월정기주차권, 무료주차권을 발급(안 제4조)하고 이용료는 최초 30분까지 소형차 1천원, 대형차 1천5백원을 징수하고 매30분 초과시마다 소형차 1천원, 대형차 1천5백원을 징수(안 제5조)하는 것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차량은 이용료를 면제(안 제6조제1항)하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 상이자의 보철용 차량은 50%를 감면하고 여객터미널 상주기관 및 업체 차량중 정기주차권 신청자는 70%를 감면(안 제6조제2항)하는 내용 등이다.

국제여객터미널 및 터미널 주차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해 세입은 여객터미널 시설임대료, 터미널 이용료, 주차장 이용료, 관리비,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여객터미널 및 주차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안 제2조)로 한다는 것이다. 상정된 안건은 6일간의 심사를 거쳐 오는 19일 제2차본회의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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