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순 범 평택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선량한 시민 범죄행위 방패막이로 악용하는 행위는 더 무서운 범죄
평택땅 반 평만이라도 덜 오염되게 할수 있다면 모두가 보람 느낄것



무슨 일만 생기면 평택시장이 어떻고 평택시청 공무원이 어쩌니 하곤 한다. 이래저래 욕을 많이 먹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일반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대신 하고 있어 잘한다는 등의 말을 듣기도 하면서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여왔고 지금은 환경단체에 몸을 담고서 이 글을 쓰고 있는 본인도 단체활동 중 많은 부분에 대해 평택시장이나 시청 공무원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때는 그렇게 단순히 생각할 것만은 아니고 광역시로 커가고 있는 평택시의 모든 잡다한 일이 행정과 무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여도 조금 미진할 수도 있을 것이고, 크게 보아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사회조직의 대규모화에 따른 업무의 사무화로 인해 파생될 수밖에 없는, 그 중에서도 전 지구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행정의 관료주의화 현상, 즉 어떠한 목적을 위한 조직이 비대화되면서 조직 자체를 위한 목적이 생겨 조직의 본래 목적과 괴리되는 현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이러한 전사회의 관료화의 보완으로서 시민사회의 활성화, 즉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민단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사회학자들이 주장하고 있고, 싫든 좋든 우리 나라도 시민단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에도 시민단체가 일정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초기로서 미진한 부분이 많지만 지방자치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시민의 생활과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가장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반복하면 평택시장이 져야 할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의 현안인 금호환경의 문제를 직접 몸으로 부딪치면서, 또한 시장이 해당업체의 인허가 및 관리권자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나아가 평택의 경우는 그 어느 때 보다 개발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마구 파헤쳐지거나 공해, 오염의 대비책이 채 마련되지 못하고, 관행화된 불법 오염행위가 상존하는 상황과 요즘에 들어 평택시민의 전반적인 환경의식이 고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김선기시장과 이하 공무원들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그러나 반환경적 개발이나 불법으로 이득을 챙기는 일부 사람들이 시장이나 공무원의 친환경행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법제도의 미비로 규정대로 시행하는데도 특정업자의 오염행위를 막지 못하는 경우나 시장이 선거와 관련하여 조직과 자금으로 유혹을 받는 경우, 또는 언론에 민감한 단체장이 사이비언론의 압력에 이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우선 금호환경과 관련한 행정을 살펴보면, 산업폐기물 소각업체로 십여 년을 운영해오면서 굴뚝에는 시커먼 연기를 마구 내뿜어 왔다. 폐기물 소각장은 800∼1,200도에서 소각해야 다이옥신이 적게 배출되는데 시커먼 연기가 나고 주변에 분진이 까맣게 앉는 것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온에서 마구 태운다는 것이다. 거기에 불법 야적하여 의도적 화재로 폐유 등 공해가 가장 심각하다는 지정폐기물을 노상에서 태워 그대로 주변 마을과 평택시내로 다이옥신을 날려왔다. 그 화재는 해마다 대여섯 차례 계속되었다. 화재가 한번 나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5∼20억원을 앉아서 번다. 그간 행정처분은 3∼4차례에 걸쳐 과징금 1∼3백만 원이 있었고 영업정지 1개월은 주민이 환경부에 제보하였던 것이다. 매년 계속하여 인근 논과 농수로로 산업폐기물 침출수를 방류하여도 단 한번도 단속한 적이 없다. 오히려 업체에서는 이로 인해 몇 사람의 농민에게는 여러 번 약간의 배상을 하였지만 말이다. 폐수가 방류된다고 신고하면 방류가 곧 중단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무단 야적은 형사처벌 사항임에도 6개월 이상동안 형사처벌에 해당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어도 아무 이상 없이 업체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영업하여 산업폐기물 1만 톤 이상을 어마어마한 산더미처럼 점점 더 쌓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산더미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6개월이나 넘는 기간동안에 행정 여력이 없어 열심히 하려고 하였는데도 이렇게 된 것인가. 업소 관리 여력이 이러한데도 평택시는 지금 계속하여 폐기물처리 시설 건설을 각 공단마다 계속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 업체는 평택시 관내에서 보면 매출액이나 이윤에서 볼 때 적은 규모의 기업이 아니고, 특히 폐기물업체로서 작년까지는 가장 큰 업체인데도 말이다. 상황이 이렇게 까지 커지기 2∼3년 전쯤 공무원으로 퇴직한 어떤 분에게 금호환경에 관해서 시청에 제보하여 도움 받을 것이 없다는 조언을 듣기도 하였다.

연관하여 평택시의 행정방식에 관해 얘기하자면 최근, 관련 공무원은 주민들에게 기존의 환경단체에 있는 사람은 빼고 회사측과 협상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환경단체 사람은 업체와 주민간에 불필요한 환경에 관해 주장하기 때문에 회사측과 대화가 안된다고 설득하며 계속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시장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시장의 명령을 어길 수도 있다. 공무원 조직 내부의 일이니 관여하고 싶진 않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의 언행 자체는 법적으로 저촉될 수도 있는 사안이나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설명이나 자세히 듣고 판단하기로 하고, 이러한 행정처리에 관해 작년의 포승공단 산업폐기물 업체와 연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작년 포승공단 산업페기물 처리시설 준공을 앞두고 인근 이장들 몇 명과 이에 관해 만났었는데 폐기물업체와 평택시청 측에서 환경단체 사람의 개입을 반대한다고 하였고 시청 담당 공무원이 주민들에게 환경단체에 관해 안좋게 험담하였던 얘기를 여러번 들었다. 그 후 이장들은 환경단체 사람의 개입을 반대하였고 폐기물업체 감시를 위한 '원정리 환경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폐기물업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사무실을 짓고 지역환원사업이라는 명목과 감시원 보수등을 계약공증하고 업체는 가동하였다. 작년 말 지역내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평택시의회에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평택시는 '원정리 환경대책위원회'가 잘 감시하여 문제가 없다고 의회에 보고하고, 폐기물업체 조사 발의안은 의회에서 부결되었다.

올해 6월 금호환경이 소각용 산업페기물을 포승공단 내 한멕테코에 불법매립한 사실을 시민단체 입회하에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평택시는 '원정리 환경대책위원회'가 감시하고 있으므로 타 민간인의 입회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회신공문을 보내왔다. 그리하여 본인이 검찰에 직접 고발하여 한멕테코 관계자가 구속되고 금호환경 측은 불구속 기소되었다. 명백한 불법사실을 평택시는 숨기려 하였고 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원정리 환경대책위원회'의 주민들을 이용하였던 것이다. 선량한 시민을 평택시가 범법의 방패막이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행정편의가 아닌 불법적 행정을 위해 시민을 범죄의 공범자로 유도하는 평택시, 특히 김선기시장은 가장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환경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평택시민사회의 건전한 흐름을 저해하는 처사이다. 더욱이 한번 훼손하면 치유될 수 없는 환경오염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말이다. 건전하고 합당치 않더라도 능력을 발휘하여 이득을 챙기는 것이 잘난 사람이라는 풍조를 만연시켜 지역사회를 불건전하게 이끌고 있는 것이다. 해당업체 또한 이러저러한 이유로 처음의 보상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범법을 조장하여 교묘히 주민 감시원들을 농락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평택시장은 지금 다시 폐기물업체인 금호환경과 주변 주민들만으로 협상케하여 작년 성공사례의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글을 정리하고자 한다.
폐기물소각장과 관련하여 지역시민단체, 주민들과 일을 같이 하면서 본인도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돈으로 회유 받은 적도 있었다. 많은 권한을 갖는 자치단체장과 대립하여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보다는 활동과정에서 가까이서 도와주는 사람들의 간접적인 피해나 그전에 아무 문제없이 사이좋게 지내던 사람이 알고 보니 해당업체와 관련된 경우에 불가피하게 등지게 되는 경우 등 인간적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가 가장 당혹스럽다. 이쯤해서 그만둘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정말로 나 개인을 생각해주시는 어떤 분은 그렇게 충고해 주시기도 한다. 고마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찌했든 주민들과 같이 고생한 기간, 서로 의지하였던 유대감을 간직하고 천혜의 복 받은 땅인 평택이 단 반평만이라도 덜 오염된 땅으로 보전시키며, 평택이 밝은 사회로 나아가는데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느낄 수 있는 보람과 비교해 보겠다.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