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에 관한 문답풀이(제5회)

문) PC통신 초기화면상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상에 입후보예정자의 인물 및 경력소개가 가능한지요?

답) 선거운동기간전에 컴퓨터 통신의 초기화면상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 성명, 학력, 경력등을 게재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며, 또한 누구든지 특정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권유·반대하거나 선거공약등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내용을 컴퓨터 통신상에 게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입후보예정자의 학력·경력·성명·사진등을 PC통신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의 특정란에 게시하여 두는 것은 무방하며, 선거운동기간중에는 개인용컴퓨터 또는 PC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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