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환경 소각 대상 폐기물 불법매립 사실 드러나

8월 24일 평택경찰서는 지난 5-6월 집중적으로 이뤄진 금호환경의 불법 야적된 소각 대상폐기물을 한맥테코로 매립처리 과정에 대한 수사 결과,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한맥테코의 강모씨, 금호환경의 조모씨를 구속 및 불구속 송치하였음을 밝혔다.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